
계약을 중도에 종료하려고 했더니 상대방이 계약서에 정해진 위약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손해는 크지 않아 보이는데 계약금의 몇 배를 요구받는다면 모두 지급해야 할까요?
계약서에 위약금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위약금이 감액 대상인 것은 아니며, 위약금의 법적 성격과 계약 체결 경위, 실제 또는 예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정해진 위약금도 줄일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이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역계약이나 가맹계약, 시설공사계약 등을 중도에 종료하면서 계약금액의 상당 부분을 위약금으로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액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합의한 위약금 약정도 원칙적으로 존중됩니다. 법원이 계약금액이나 위약금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감액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약금 약정의 목적과 실제 손해, 계약당사자의 지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위약금과 위약벌은 어떻게 다를까요?
위약금과 위약벌은 모두 계약 위반과 관련하여 약정하는 금전이지만 법적 성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계약 위반으로 발생할 손해를 미리 정해두는 약정입니다. 반면 위약벌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별도로 정한 제재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단순히 위약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문구와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위약벌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약벌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따른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위약벌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성격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실제 손해가 적다면 위약금을 감액받을까요?
상대방의 실제 손해가 위약금보다 적다는 사정은 감액 판단에서 고려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감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계약 위반으로 발생할 손해를 미리 정하여 손해액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도 실제 손해가 없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계약당사자의 경제적 지위와 계약의 목적, 위약금 약정의 경위,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또한 계약 위반으로 상대방이 입을 것으로 예상했던 손해와 실제 발생한 손해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약금 감액을 주장한다면 상대방에게 손해가 거의 없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계약의 전체적인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 법원은 위약금 감액 비율을 어떻게 정할까요?
위약금 감액에는 모든 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고정된 비율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판단할 때 계약당사자의 지위와 계약 내용, 예정액을 정한 동기, 예상 손해,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2022다227619 판결은 위약금이 크거나 계약 체결부터 해제까지의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감액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원심이 약정된 손해배상액을 상당 부분 감액한 판단에 관하여, 관련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위약금을 쉽게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특정 사건에서 위약금의 절반을 감액받았다거나 일정 비율이 인정되었다는 사례를 다른 계약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별로 위약금이 정해진 경위와 상대방이 입을 손해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금까지 몰수한다면 이중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계약금의 몰수와 별도의 위약금 청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약정의 성격과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계약 위반 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별도로 추가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금 몰수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별도 위약금과 중복하여 적용되는 약정인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금이 수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위약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른 해약금 약정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약정은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금 몰수와 추가 위약금이 모두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기능한다면 전체 부담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사용된 명칭보다 실제 약정 내용과 적용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위약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위약금을 이미 지급했더라도 법적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약금 약정이 무효이거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 중 일부의 반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 지급 당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거나 분쟁을 최종적으로 종결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의 효력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지급했는지,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새로운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약금 지급내역과 계약서, 합의서, 관련 대화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위약금 감액소송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위약금 감액을 주장하려면 먼저 계약서에서 위약금이 발생하는 요건과 금액 산정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실제로 위반되었는지, 계약 종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상대방에게 위약금 청구권이 발생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그다음 위약금 약정의 법적 성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민법 제398조에 따른 감액을 주장할 수 있지만, 위약벌이라면 다른 법적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로는 계약서와 특약사항,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내역, 계약 종료 통보자료, 상대방의 위약금 청구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입은 손해나 절감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감액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다면 답변서에서 약정의 성립 여부와 위약금 발생 요건, 감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위약금을 지급했다면 지급 경위와 별도 합의의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적절한 청구 방법을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약금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감액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 위반 여부와 위약금의 법적 성격을 먼저 확인하고, 실제 손해와 계약 체결 경위 등을 바탕으로 감액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무법인 구제에서는 계약서와 위약금 약정, 계약 종료 경위 및 손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위약금 지급의무와 감액 가능성, 반환청구 및 소송 대응 방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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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동 은하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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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우 변호사 010-7469-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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