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하면서 배우자가 일정 금액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조정조서나 판결문까지 있는데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한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확정된 재산분할 판결이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금전청구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만 있다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 후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먼저 재산분할 의무가 어떤 문서로 정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개인적으로 작성한 합의서는 각각 법적 효력과 집행방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혼조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었다면, 지급기한이 지난 후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협의이혼 당시 부부가 작성한 합의서에 지급 약속만 기재되어 있다면 그 문서 자체로 곧바로 은행계좌를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산분할금 미지급 사건에서는 지급 약속의 존재뿐 아니라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권원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이혼조정조서가 있다면 바로 압류할 수 있을까요?
이혼조정조서에 재산분할금 지급의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에 따라 가사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조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조정조서에 지급금액과 지급기한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조건부 지급이나 분할지급 약정이 있다면 집행 가능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금 6,000만 원을 매월 50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다면, 아직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까지 당연히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에는 사건에 따라 집행문, 송달증명원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조정조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재산이 자동으로 압류되지는 않으므로 별도의 집행신청이 필요합니다.
■ 재산분할금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금 지급의무가 가정법원의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 등에 따라 정해졌다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는 일정한 가사사건에서 금전 지급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의무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상대방에게 법원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제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금 미지급을 이유로 양육비 미지급 사건과 동일하게 감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행명령은 상대방의 재산을 직접 확보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실제 채권 회수가 목적이라면 강제집행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예금과 급여를 압류할 수 있을까요?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상대방 명의의 예금이나 급여채권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전 배우자가 은행에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예금채권 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급여채권도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에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범위가 적용되므로 급여 전액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 역시 법령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이나 생계유지 보호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재산 종류와 집행 가능한 범위를 확인한 뒤 적절한 집행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할까요?
재산분할금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고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재산분할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지만 본인 명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다른 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면 실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비용과 부동산의 예상 매각가액, 선순위 채권액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경매를 진행하기 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와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적으로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도 집행할 수 있을까요?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서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문서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하면서 배우자가 3개월 이내에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양쪽이 서명한 경우,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한다면 합의서의 내용과 성립 경위를 근거로 법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유효한지,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는지, 지급조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따라 청구방법이 달라집니다.
금전 지급의무가 명확하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가정법원의 관할이나 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이 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반면 재산분할금 지급 약정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적법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별도의 판결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합의서인지,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금 회수를 위해 먼저 확인할 사항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먼저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합의서에 기재된 지급금액과 지급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면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여 남은 채권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지급기한이 지난 뒤 발생하는 지연손해금도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의 내용, 관련 법률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급여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집행권원의 종류와 법률상 요건에 따라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집행권원 확보 전 가압류의 필요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의무를 증명하는 문서와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있다면 압류나 강제경매를 검토하고, 없다면 먼저 집행 가능한 권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무법인 구제에서는 이혼판결문과 조정조서, 재산분할 합의서 및 상대방의 재산자료를 검토하여 이행명령과 강제집행 등 가능한 회수절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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