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혼소송에 출석하지 않으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않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을 거부하면서 연락까지 끊었다면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이혼소송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요건을 갖추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출석만으로 이혼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소송서류의 적법한 송달과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한 심리가 필요합니다.

■ 배우자가 재판에 나오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의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소송이 무기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고에게 소송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이 송달된 상태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심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은 일반적인 금전청구소송과 차이가 있습니다.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 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17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사건에서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는 상대방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이혼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이혼소장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행될까요?

배우자가 이혼소장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소지에 거주하면서도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와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법원은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 등을 통해 정확한 송달장소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면 확인 가능한 주소나 근무장소 등을 조사하여 송달을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 등 다른 송달방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달불능의 원인과 주소 확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행방을 모르면 공시송달이 가능할까요?

배우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 법률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는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공시송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소송서류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정해진 방식으로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장기간 연락을 끊고 거주지를 옮겨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면 공시송달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연락처나 실제 거주지를 알고 있으면서 이를 숨기고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공시송달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하기 위해 주소보정 경과나 송달 시도 내역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 허용되더라도 이혼사유에 관한 심리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 피고가 불출석하면 이혼사유도 인정될까요?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민법상 이혼사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은 혼인관계가 어떠한 경위로 파탄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장기간 집을 나간 뒤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면 별거기간과 생활비 지급 여부, 연락 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오랫동안 별거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가 시작된 이유와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 당사자들의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므324 판결에서도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와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구분하여 판단했습니다.

■ 조정기일에 배우자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조정절차를 먼저 거치게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는 재판상 이혼 등 일정한 가사사건에 관하여 조정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먼저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원은 사건의 상황에 따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소송절차의 진행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원하는 조건대로 조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의 주장과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정기일에도 상대방의 불출석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이혼사유와 재산관계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시송달 판결도 나중에 뒤집힐 수 있을까요?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상대방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일정한 기간 안에 소송행위를 추후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므324 판결은 이혼소송의 소장과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된 경우, 피고가 판결을 뒤늦게 알게 된 데 책임이 없다면 추후보완항소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이혼소송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에 대한 귀책사유도 없다면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을 뒤늦게 알았다는 주장만으로 추후보완항소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알게 된 시점과 송달 경위, 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입장에서도 상대방의 주소 확인과 송달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이혼소송을 계속 진행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배우자가 이혼소송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먼저 소송서류의 송달 상황과 상대방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주민등록 관련 자료나 확인 가능한 송달장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방을 알 수 없다면 연락을 시도한 경위와 주소 확인 과정 등을 정리하여 공시송달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사유에 관해서는 별거 경위와 기간, 생활비 지급 여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금융거래자료, 관련 진술 등은 사건 내용에 따라 혼인 파탄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함께 문제 된다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금융재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현재 양육 상황과 양육비 부담 내역도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재판에 나오지 않더라도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법원은 적법한 송달 여부와 이혼사유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불출석 자체보다 송달절차와 혼인 파탄을 뒷받침할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무법인 구제에서는 이혼소송의 송달 경과와 혼인관계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주소보정, 공시송달 가능성, 이혼사유 입증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대응 방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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