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반소도 제기해야 할까요?

배우자로부터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으면 상대방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도 이혼을 원하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나 재산분할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반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모든 이혼소송에서 반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방어하려는 것인지, 본인도 독립적으로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 이혼소송에서 반소는 어떤 절차일까요?

이혼소송의 반소는 상대방이 먼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별도의 청구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먼저 제기된 소송을 본소라고 하고, 피고가 제기하는 소송을 반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내 역시 이혼을 원하지만 실제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한다면, 반소를 통해 자신의 이혼청구와 위자료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이 있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 등에 반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도 가사소송의 특성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러한 반소 제도가 활용됩니다.

■ 상대방의 이혼청구에 동의해도 반소가 필요할까요?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에 동의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반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나 위자료 지급의무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본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부정행위 사실은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 주장을 다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이혼청구가 기각되더라도 본인의 청구에 따라 이혼판결을 받고 싶다면 독립적인 이혼청구인 반소를 제기할 실익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을 구하려는 경우에도 그 청구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통해 명확하게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한다는 사실만으로 반소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어떤 판결을 구할 것인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본소가 기각되어도 반소는 인정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제기한 본소 이혼청구가 기각되더라도 피고가 제기한 반소 이혼청구는 인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본소와 반소에서 주장하는 혼인 파탄 사유와 책임을 각각 심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한 반면, 아내가 반소에서 주장한 남편의 폭행이나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남편의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면서 아내의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소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하는지, 혼인관계가 어떠한 경위로 파탄되었는지 등을 증거에 따라 판단합니다.

■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법적 성격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위법한 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문제 되는 손해배상입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로,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과 구별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므10721, 10738 판결에서도 이혼 본소와 반소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가 함께 심리되었으며, 대법원은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따라서 반소를 준비할 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입증할 자료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를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히 부동산, 예금, 퇴직급여, 채무 등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의 존재와 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반소는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법 제269조에 따르면 반소는 원칙적으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소로 인해 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되어서는 안 되며, 본소와의 관련성 등 법률상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이 상당히 진행된 뒤 새로운 반소를 제기한다면 추가 증거조사나 심리 지연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1심과 달리 별도의 절차적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는 우선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후 반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에 반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기재하는 것만으로 정식 반소가 제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소를 제기하려면 반소장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본소를 취하하면 반소도 끝날까요?

상대방이 본소를 취하하더라도 적법하게 제기된 반소가 자동으로 함께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소와 반소는 같은 절차에서 심리되지만 각각 독립된 소송상 청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아내가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남편이 자신의 본소를 취하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내의 반소는 별도로 유지될 수 있으므로 법원은 남아 있는 반소에 관하여 심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71조는 본소가 취하된 경우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소가 취하되었다고 해서 반소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도 연결됩니다.
다만 실제 본소 취하의 효력과 반소의 존속 여부는 소송 진행 상황 및 절차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혼소장을 받은 뒤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상대방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만 청구했는지, 위자료나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까지 함께 청구했는지에 따라 대응 범위가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혼인 파탄의 경위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금융거래내역, 진단서 등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나 재산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문제 된다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 및 대출내역, 소득자료, 재산 취득과 유지에 기여한 사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현재 양육 상황과 자녀의 생활환경, 양육비 부담 내역 등을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의 반소는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판결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혼 자체를 원하는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다투려는지,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하여 어떤 판단을 구할 것인지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구제에서는 이혼소장과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답변서 작성, 반소 제기의 필요성,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방향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6,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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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070-4849-4929
하영우 변호사 010-7469-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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