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사람이 여전히 대표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직원이 회사 대표 자격으로 서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실제 거래에 관한 것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대표자나 대리인 자격을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함을 잘못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작성권한과 문서의 형식, 행사할 목적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성립 요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타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32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나 도화를 작성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이 대표이사 자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적힌 이름만이 아닙니다. 작성자가 누구를 대표하는 것처럼 표시했는지, 실제로 그러한 권한이 있었는지, 문서가 정당한 권한에 따라 작성된 것처럼 보이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명의와 작성 경위, 회사 내부의 권한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뒤 계약했다면?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사람이 더 이상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회사 대표 자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 변경 이후에도 종전 대표가 자신의 이름을 대표이사란에 기재하고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계약서 작성행위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 발생 시점과 계약서 작성일, 회사로부터 별도의 대리권을 부여받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 내부에서 대표권에 관한 분쟁이 진행 중이었다면 작성자가 자신의 권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 인정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대표이사라고 쓰지 않아도 성립할까요?
계약서에 대표이사나 대리인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문서의 전체적인 형식과 외관을 통해 회사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된 문서임을 알 수 있다면 대표관계의 표시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4560 판결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회사 상호와 피고인의 이름이 함께 기재되고 개인 도장이 날인된 경우가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내용, 법인등록번호 및 계좌 표시 등을 종합하여 일반인이 회사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없거나 개인 도장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 전체를 통해 어떠한 자격이 표시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도 대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 상대방이 작성자에게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도17712 판결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는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작성자가 대표 자격을 모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해당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했다면 행사할 목적과 고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거나, 작성자가 모용한 자격과 무관한 직인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범죄 성립 여부를 계약 상대방이 실제로 속았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서가 외관상 정당한 권한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믿을 수 있는 정도인지, 작성자가 어떤 목적으로 문서를 만들었는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실제 대표이사가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정당한 대표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에 불리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와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7836 판결은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작성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 내용의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나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문제와 문서 작성권한이 없다는 문제는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실제 권한을 가지고 회사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계약 내용이 회사에 불리하거나 허위라면 별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나 사기죄 등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나, 해당 범죄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문서위조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사문서위조죄와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와 사문서위조죄는 모두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지만 행위의 형태에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권한 없이 만드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형법 제232조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다른 사람의 대표자나 대리인 등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대표이사의 서명을 임의로 만들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하면서도 회사 대표 자격이 있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죄명은 서명 방식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문서의 작성명의와 표시된 자격, 작성권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계약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도 처벌될까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작성한 계약서를 실제로 상대방에게 제출하거나 사용해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형법 제232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계약서를 완성했다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내부 검토용 초안인지, 진정한 계약서로 사용할 목적으로 완성한 문서인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작성한 문서를 실제로 상대방에게 제시하거나 계약 체결에 사용했다면 형법 제234조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과 사용이 각각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처벌 기준과 경찰 조사 대응 방법
형법 제232조에 따른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처벌은 문서 작성 경위와 목적, 모용한 자격의 내용, 문서의 사용 여부, 관련 피해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문제가 된 계약서 원본과 작성 당시의 회사 내부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지위가 문제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대표이사 선임·해임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권이 문제라면 위임장과 업무분장 자료, 계약 체결 권한에 관한 회사 내부 규정, 관련 이메일 및 메신저 대화내역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문서 작성 당시 실제 권한이 있었는지와 작성자가 자신의 권한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구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계약서나 연락내역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계약서의 내용이 허위인지보다 정당한 자격과 권한 없이 문서를 작성했는지가 중요한 범죄입니다. 계약 당시의 대표권과 대리권, 문서의 형식과 작성 목적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에게 문제가 된 계약서와 회사 등기자료, 대표권 또는 대리권 관련 서류를 제시하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와 수사 대응 방향을 검토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6, 101호
거제동 은하빌딩
대표전화 070-4849-4929
하영우 변호사 010-7469-003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형법제140조의2 #명도집행 #부동산인도집행 #강제퇴거 #명도소송 #강제집행후재진입 #건물무단침입 #점유회복 #강제집행방해 #건조물침입죄 #경찰조사대응 #부산형사변호사 #법무법인구제 #하영우변호사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