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남긴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었는데, 상속재산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매각대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언집행자에게 재산관리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처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집행자가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에 따른 적법한 처분인지, 실제 권한을 초과했는지,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유언집행자의 재산처분 권한은 어디까지일까요?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민법 제1101조는 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와 유언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언자가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특정인에게 지급하도록 유언했다면, 유언집행자는 해당 유언을 이행하기 위해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 부동산을 그대로 유증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유언집행자가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를 매각했다면 권한남용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매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언의 내용과 매각 목적, 실제 처분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유언집행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일까요?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간주되며, 유언집행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처리해야 합니다.
민법 제1103조는 유언집행자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에 따라 민법 제681조 등의 위임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여기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란 해당 업무를 맡은 사람에게 통상 요구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의미합니다.
또한 재산에 관한 유언의 경우 지정 또는 선임된 유언집행자는 지체 없이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요구하면 재산목록 작성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유언집행사무의 처리 상황에 관한 보고의무도 부담합니다.
따라서 재산의 관리내역을 전혀 설명하지 않거나 유언집행과 관계없는 목적으로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을 임의로 매각했다면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유언집행자가 권한을 벗어나 재산을 처분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유언집행자의 의무 위반과 귀책사유,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각했다면 처분 경위와 가격의 적정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매각가격이 시세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 당시 부동산의 상태와 거래조건, 긴급한 처분 필요성, 매수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도 유언의 내용과 재산의 귀속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유언집행자가 매각대금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언집행자가 관리 중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반환 및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84조는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 등의 인도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85조는 인도하거나 특정 목적에 사용해야 할 금전을 수임인이 자신을 위해 소비한 경우 이자 지급과 손해배상에 관한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 매각대금을 개인계좌로 받은 뒤 유언과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했다면 그 사용내역과 법적 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유언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적법하게 지출한 경우와 개인적으로 유용한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 제1107조는 유언집행에 관한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지출을 임의사용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재산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언집행자가 재산의 관리 및 처분내역을 설명하지 않는다면 먼저 법률상 보고의무에 따른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83조는 수임인의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유언집행사무의 처리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에 관한 보고도 문제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유언집행자에게 재산목록과 매매계약서, 매각대금 입금내역, 지출증빙 등을 특정하여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청한 자료와 답변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횡령이나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 과정에서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등 적절한 증거조사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유언집행자를 해임하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유언집행자가 업무를 현저히 소홀히 하거나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면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6조는 지정 또는 선임된 유언집행자가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임과 손해배상은 법적 목적과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해임은 부적절한 유언집행자의 직무를 종료시키기 위한 절차이고, 손해배상은 이미 발생한 손해의 회복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유언집행자가 해임되었다고 해서 손해배상책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라도 해임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재산의 추가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민사상 보전처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권한남용에 대응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유언집행자의 권한남용이 의심된다면 먼저 유언장과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선임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유언에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전하도록 정했는지 확인해야 적법한 유언집행과 권한남용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재산목록과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실제 처분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었다면 당시의 실거래가격과 감정평가자료 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이 다른 계좌로 이동했다면 자금의 흐름과 사용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할 때에는 위법한 행위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을 실현하기 위한 권한을 갖지만, 그 권한은 법률상 의무와 책임을 수반합니다.
유언집행자의 재산처분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있다면 유언의 내용과 재산관리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보고 요구와 손해배상청구, 해임 등 가능한 절차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에게 유언장과 재산목록, 매각 및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면 유언집행자의 권한 범위와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검토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6, 101호
거제동 은하빌딩

대표전화 070-4849-4929
하영우 변호사 010-7469-0032


#유언집행자권한남용 #유언집행자손해배상 #유언집행자책임 #유언집행자재산처분 #상속재산임의처분 #유언집행자보고의무 #유언집행자해임 #유언집행자재산목록 #유언집행 #유언장분쟁 #상속재산반환 #상속분쟁 #민법제1103조 #부산상속변호사 #법무법인구제 #하영우변호사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