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를 받은 가족이 살아 돌아왔다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가족에 대해 법원의 실종선고가 내려지고, 남은 가족들이 상속재산까지 정리한 뒤 실종자가 살아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나누어 가진 재산과 가족관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실종자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그동안 이루어진 모든 재산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이루어진 행위인지, 거래 당사자가 선의였는지 등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집니다.

■ 실종선고는 어떤 경우에 내려질까요?

실종선고는 장기간 생사가 불분명한 사람을 일정한 법률관계에서 사망한 것으로 취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법 제27조에 따르면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나 선박 침몰 등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위험으로 생사가 불분명해진 경우에는 별도의 1년 기간이 적용됩니다.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민법 제28조에 따라 법정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결정일이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사망 간주 시점이 기준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고 혼인관계 등 신분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실종자가 살아 돌아오면 선고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살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9조는 실종자가 생존한 사실,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 등이 증명된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실종선고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종자가 직접 돌아온 경우뿐 아니라 다른 지역이나 해외에서 생존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된 경우에도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가 잘못된 사망 간주를 전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종자의 신분증명자료, 출입국기록, 거주기록, 의료기록 등은 생존 사실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실종 경위와 현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미 상속받은 재산은 모두 돌려줘야 할까요?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의 반환 범위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29조는 실종선고 취소 전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취소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실종선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반환하고,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며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종선고를 근거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가족이 실종자의 생존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반환 범위를 판단할 때 선의 여부와 현재 남아 있는 이익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종자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속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했다면 다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취득한 경위와 사용내역, 현재 남아 있는 재산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받은 부동산을 이미 팔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받은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도되었다면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29조는 실종선고 취소 전 선의로 한 행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3자와의 거래가 보호되는지는 거래 시점과 당사자들의 인식 등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종선고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된 부동산을 언제나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거래에 관여한 사람이 실종자의 생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거래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에서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지급내역, 거래 당시의 연락기록 등이 중요합니다.
실종선고 취소심판과 별개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나 재산반환청구 등 민사절차가 필요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혼인관계도 회복될까요?

실종선고 취소는 재산관계뿐 아니라 혼인 등 신분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사람이 생존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종전 혼인관계의 효력과 가족관계등록 정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아 있던 배우자가 실종선고를 믿고 재혼했다면 종전 혼인과 새로운 혼인의 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실종선고 취소 전 선의로 이루어진 행위에 관한 민법 제29조의 적용과 관련 판례의 법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종선고 취소만으로 모든 혼인관계가 일률적으로 회복되거나 새로운 혼인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혼 여부와 각 혼인의 성립 시점, 당사자들의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실종선고 취소심판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실종선고 취소를 검토한다면 먼저 기존 실종선고 결정문과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실종자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나 법정 실종기간과 다른 시기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실종선고 취소심판은 가정법원의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관할과 신청권자, 제출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이 이미 상속되었다면 상속재산분할 내역과 부동산 등기, 금융거래내역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종선고를 전제로 혼인이나 가족관계등록이 변경되었다면 취소 이후 필요한 신고 또는 정정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실종선고 취소는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 기재를 바꾸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의 반환과 제3자 거래의 효력, 혼인관계 등 여러 법률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관계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실종선고 취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에게 실종선고 결정문과 생존 확인자료, 상속재산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 필요한 절차와 재산관계의 정리 방향을 검토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6, 101호
거제동 은하빌딩

대표전화 070-4849-4929
하영우 변호사 010-7469-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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