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에게 빚만 남았다는 말을 듣고 상속포기를 했는데, 나중에 상당한 예금과 부동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상속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기·강박 또는 법률상 취소할 수 있는 착오가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 행사기간도 짧기 때문에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는 한 번 하면 취소할 수 없을까요?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24조 제1항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도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가 이루어지면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과 상속채권자의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한 변심만으로 이를 번복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1024조 제2항은 민법 총칙에 따른 취소까지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과정에 사기나 강박, 취소할 수 있는 착오가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취소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형제가 재산을 숨겼다면 사기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다른 상속인이 재산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거짓말하여 상속포기를 유도했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가 상당한 상속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빚만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다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사기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속재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떤 허위사실을 알렸는지, 이를 알면서도 속였는지, 그 말 때문에 상속포기를 결정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형제의 문자메시지와 통화녹음, 당시 전달받은 재산목록, 실제 금융재산 및 부동산 자료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을 잘못 알고 포기했다면 어떨까요?
상속재산의 규모를 잘못 판단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의 동기나 재산가치에 대한 예상이 달라졌다는 사정이 언제나 법률상 중요한 착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속채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포기했는데 나중에 재산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정만으로 취소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실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 그 사실이 상속포기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법률상 취소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중대한 과실의 존재 여부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에 의한 취소와 착오에 의한 취소는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취소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상속포기 취소에는 민법에서 정한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1024조 제2항에 따르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상속포기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사기나 강박 등의 취소 원인에서 벗어나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형제의 거짓말을 알게 된 날이 언제인지, 상속포기 당시부터 어떤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늦지 않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상속포기일과 취소 원인을 알게 된 시점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상속포기 취소신고는 어느 법원에 할까요?
상속포기의 취소는 기존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6조는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 취소신고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소신고서에는 피상속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인과의 관계, 기존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일자, 취소 원인과 취소의 의사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추인할 수 있게 된 날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존 상속포기 신고 수리심판문과 가족관계증명서, 사기 또는 착오를 입증할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취소신고가 수리되더라도 상속인 사이에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다면 별도의 소송에서 취소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수리 여부와 실제 상속권 분쟁의 해결은 구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 이미 상속재산을 나눠 가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포기 취소가 문제 되는 시점에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부동산이나 예금을 분배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포기의 취소가 적법한지뿐 아니라 기존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재산의 처분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포기 이후 형제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등기 경위와 실제 상속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도되었다면 제3자의 권리와 거래의 효력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취소신고가 수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이전된 재산이 자동으로 반환되거나 등기가 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상속권에 관한 민사소송이나 등기 관련 청구 등 별도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취소를 준비할 때에는 현재 상속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포기 취소를 준비할 때 확인할 사항
상속포기를 취소하려면 단순히 재산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넘어 법률상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를 주장한다면 상대방의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상속포기 결정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착오를 주장한다면 법률상 중요한 착오인지와 중대한 과실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1024조에 따른 취소권 행사기간을 확인하고, 기존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 가정법원에 취소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상속재산이 분배되거나 처분되었다면 취소 이후 필요한 권리회복 절차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상속포기 취소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절차인 만큼 최초 상속포기 경위와 취소 원인, 관련 증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에게 상속포기 수리심판문과 당시 대화내역, 상속재산 자료를 제시하면 취소 가능성과 후속 대응 방향을 검토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6,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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