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발급된 집행문으로 강제집행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뒤 채권자가 집행문을 발급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문이 잘못 발급되었거나 채권자의 승계 사실이 불분명한데도 강제집행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행문 부여의 요건에 문제가 있다면 민사집행법상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집행문 관련 분쟁이 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라면 별도의 집행정지 조치가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집행문은 강제집행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집행문은 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문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금전 지급 판결을 받은 뒤 채무자의 예금이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과 필요한 집행문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등은 법률에 따라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집행권원의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문이 발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의 실체법상 권리가 언제나 정당하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문은 강제집행의 형식적 요건과 관련된 것이므로 집행문 부여의 적법성과 실제 채무의 존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언제 제기할까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집행문 부여와 관련된 특정한 법정 요건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5조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건성취집행문이나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이유로 집행문이 발급되었지만 실제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그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이유로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았다면 실제 승계가 있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문에 관한 모든 절차상 오류를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다투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문 부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다른 절차가 적절한 경우도 있으므로 문제 되는 사유를 구별해야 합니다.

■ 승계집행문이 잘못 발급되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나 채무자의 지위가 다른 사람에게 승계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부여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는 승계집행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상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승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승계집행문의 적법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했다는 이유로 제3자에 대한 집행문이 발급된 경우에도 법률상 승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쟁에서는 채권양도계약서와 양도통지 관련 자료, 상속관계 서류 등 승계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만 채권양도 사실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문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계집행문이 발급된 근거와 실제 승계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는 다를까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다투는 소송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다투는 대상이 다릅니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주로 집행문 부여에 필요한 조건성취나 승계 등 법정 요건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반면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존재나 집행 가능성에 관한 실체법상 사유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판결 이후 채무자가 돈을 모두 변제했다면 일반적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았지만 실제로 채권을 승계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분쟁에서는 두 절차의 주장 내용이 일부 겹칠 수 있으므로 청구원인과 집행권원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막으려는 목적만으로 소송을 선택하기보다 어떤 법률상 사유로 집행을 다투는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강제집행이 정지될까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예금이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라면 별도의 집행정지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는 이의의 소와 관련된 잠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요건과 사정에 따라 강제집행의 정지 등 필요한 잠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정지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소송의 내용과 소명자료, 집행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그 효력을 실제 집행절차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이 임박했거나 이미 진행 중이라면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송을 준비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준비한다면 먼저 집행권원과 집행문이 부여된 정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문이 어떤 근거로 발급되었는지와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승계집행문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계약서와 양도통지 관련 자료, 상속관계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건성취집행문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판결에서 정한 조건의 내용과 실제 조건이 성취되었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미 압류나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채권압류 결정문과 경매개시결정 등 관련 서류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문 발급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와 강제집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집행문 부여의 문제점과 현재 집행 진행 상황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잘못된 집행문에 대응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집행문이 발급되었다고 해서 그 집행문이 언제나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승계집행문이나 조건성취집행문은 법률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문 부여의 요건에 문제가 있다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판결 이후 채무를 변제했다는 등의 사유라면 청구이의의 소가 적절할 수 있으므로 절차를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정지 필요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문 관련 분쟁은 집행권원의 종류와 집행문 부여 사유, 강제집행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관련 서류를 토대로 적절한 이의절차와 집행정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싶다면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6, 101호
거제동 은하빌딩

대표전화 070-4849-4929
하영우 변호사 010-7469-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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