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를 풀기 위해 해방공탁을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으려는데 채권자의 가압류등기가 남아 있어 거래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압류결정에 해방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채무자는 그 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만으로 가압류등기가 자동 말소되는 것은 아니며, 해방공탁은 채무의 존재를 확정하거나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절차와 구별해야 합니다.

■ 가압류 해방공탁은 어떤 제도일까요?

가압류 해방공탁은 채무자가 법원에서 정한 해방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받는 제도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장래 금전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에 가압류가 집행되면 소유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처분이나 담보대출에 현실적인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2조는 가압류명령에 가압류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이미 한 가압류집행을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해당 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가압류된 재산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압류된 특정 재산을 대신하여 공탁금으로 채권자의 보전상 이익을 유지하면서 채무자의 재산 이용에 관한 제약을 해소하는 기능을 합니다.

■ 해방공탁금은 누가 정하고 얼마를 내야 할까요?

해방공탁금은 채무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명령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해방금액을 5,000만 원으로 정했다면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다만 해방금액이 언제나 청구금액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신청에서는 가압류결정문에 기재된 해방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 대상 부동산의 시가가 높다고 해서 부동산 가치 전체를 공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일부 금액만 공탁했다고 해서 당연히 가압류 전부를 취소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해방공탁을 검토할 때에는 가압류결정문과 채권자의 청구금액, 필요한 공탁자금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탁금을 내면 가압류등기가 바로 말소될까요?

해방공탁금을 납입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동산 가압류등기가 자동으로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는 공탁을 마친 뒤 법원에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집행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부동산등기부에 반영되어야 가압류등기가 말소됩니다.
따라서 공탁금 납입과 가압류집행취소, 등기 말소는 서로 구별되는 절차입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계약의 잔금일이나 담보대출 실행일이 정해져 있다면 공탁 이후 등기 말소까지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방공탁을 준비하면서 공탁서와 가압류결정문, 집행취소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같은 부동산에 다른 가압류나 압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하나의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다른 권리제한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해방공탁을 하면 채무를 인정하는 것일까요?

가압류 해방공탁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를 인정하거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방공탁은 가압류집행을 취소하기 위한 절차이며, 본안소송에서 다투는 채권의 존재 여부와는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대여금채무 자체를 부인하고 있더라도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기 위해 해방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해방공탁을 한 이후에도 본안소송에서 차용 사실이나 변제 여부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 과정에서 작성한 서류나 별도로 체결한 합의서에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내용이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방공탁과 별개로 채권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주거나 합의하는 경우에는 문구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부당하다면 가압류이의나 가압류취소 등 다른 절차가 적절한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방공탁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해방공탁금을 납입했다고 해서 채무자가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방공탁금은 가압류된 재산을 대신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는 기능을 하므로 공탁금 회수에는 법률상 요건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면 가압류의 효력과 공탁금 회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안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이유만으로 공탁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명령의 취소 여부와 공탁금 회수에 필요한 서류, 채권자의 권리행사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했다면 해방공탁금에 대한 권리행사나 강제집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방공탁은 일시적으로 돈을 맡겼다가 언제든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가압류이의와 해방공탁은 어떻게 다를까요?

가압류 해방공탁과 가압류이의신청은 목적과 법적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해방공탁은 법원에서 정한 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받는 절차입니다. 채권자의 청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직접 구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반면 가압류이의신청은 가압류결정의 정당성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가압류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가압류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 이후 사정이 변경되었거나 법률상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면 가압류취소신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우선인지, 가압류결정 자체를 다투는 것이 목적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해방공탁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가압류이의나 취소 절차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해방공탁을 결정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었다면 먼저 가압류결정문에 기재된 해방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면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해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금 납입만으로 등기가 자동 말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취소와 등기 말소 절차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방공탁은 채권자의 청구를 인정하는 절차와 구별되며, 본안소송에서 채무의 존재 여부를 계속 다툴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별도의 법률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자금이 장기간 묶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압류된 부동산의 매매나 담보대출을 앞두고 있다면 거래 일정과 해방공탁금, 집행취소 절차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에게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 가압류 해제 가능성과 적절한 대응 방향을 검토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6, 101호
거제동 은하빌딩

대표전화 070-4849-4929
하영우 변호사 010-7469-0032


#가압류해방공탁 #해방공탁 #부동산가압류 #가압류해제 #가압류집행취소 #가압류말소 #해방공탁금 #공탁금회수 #가압류이의신청 #가압류취소신청 #부동산가압류해제 #민사집행법 #부동산분쟁 #채권채무분쟁 #법무법인구제 #하영우변호사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