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서류를 찢거나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인데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했다면 공용서류무효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에 있는 모든 서류가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문서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지와 실제로 효용이 침해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용서류무효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공용서류무효죄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등을 손상하거나 은닉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41조 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하거나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란 공무소가 직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접수하여 사건 기록으로 관리하는 서류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에 놓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개인 문서가 공용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가 공무소의 직무 수행을 위해 사용되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를 찢어도 처벌될까요?
본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라도 경찰에 제출되어 수사기록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공용서류무효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용서류무효죄는 문서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보다 공무소에서 직무상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보호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를 정식으로 제출한 뒤 경찰관의 동의 없이 찢어버렸다면 공용서류무효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아직 제출하지 않은 개인 메모나 작성 중인 초안을 스스로 폐기한 경우에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진술서를 찢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가 실제로 수사기록으로 사용되고 있었는지, 손상행위로 그 효용이 침해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서 작성자와 제출 시점, 경찰의 접수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 경찰서에 제출한 서류를 몰래 가져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서에 제출한 서류를 허락 없이 가져온 경우에도 공용서류무효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1조는 서류를 손상하는 행위뿐 아니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록으로 편철된 진술서를 몰래 가져가 경찰이 해당 서류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면 공용서류무효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를 잠시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서류를 가져간 경위와 보관 장소, 반환 여부, 실제로 공무소의 사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서류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지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가져온 목적뿐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와 결과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 진술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서류를 폐기해도 될까요?
경찰 조사에서 작성한 진술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제출된 서류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가져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진술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정정이나 보충 진술을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중요한 설명이 누락되었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추가 진술서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는 내용을 열람하거나 읽어본 뒤 사실과 다른 부분에 관하여 정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나 진술서를 수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문서의 종류와 조사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의 내용을 바꾸고 싶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적법한 정정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로 서류를 찢거나 가져오는 방식은 기존 사건과 별도로 형사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공용서류무효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형법 제141조 제1항에 따른 공용서류무효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공적 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재물손괴죄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용서류무효죄가 문제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의 종류와 손상 정도, 사건에 미친 영향,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공용서류무효죄와 재물손괴죄는 보호하는 법익과 성립 요건이 다르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서가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서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효용이 침해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공용서류무효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문제가 된 문서가 어떤 서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서나 조서, 민원서류 등 문서의 종류와 작성 시점, 제출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문서를 손상하거나 가져간 경위와 당시 담당 공무원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를 반환한 경우에는 반환 시점과 방법, 반환 당시의 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가 훼손되었다면 원본의 복구 가능성과 사본의 존재 여부도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본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용서류무효죄가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문서가 공무소에서 사용되고 있었는지, 해당 행위로 효용이 침해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설명해야 합니다.
■ 공용서류무효죄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공용서류무효죄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라도 경찰에 제출되어 수사기록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에 있는 모든 서류가 공용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서의 성격과 사용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서류를 가져오거나 찢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효용이 침해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서류를 임의로 폐기하기보다 적법한 정정이나 보충 진술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용서류무효죄는 문서의 작성자와 소유관계보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사실관계와 증거, 대응 방향을 검토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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