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20년 또는 30년 이상 부부처럼 함께 생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겨진 사람은 함께 마련한 집과 예금, 생활비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함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언, 재산의 실제 소유관계, 특별법에 따른 유족급여 등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민법은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3조는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0년 이상 함께 살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사망했을 때 당연히 법정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배우자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이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함께 생활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녀들과 같은 지위에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와 별개로 본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나 채권이 있다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 관계가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 혼인관계에서는 이혼할 때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가 생전에 해소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여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사망을 이유로 상대방의 상속인들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실혼 관계가 생전에 해소된 경우와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를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망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절반을 재산분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해당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인지, 별도의 금전채권이 존재하는지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함께 마련한 집도 상속인에게 넘겨야 할까요?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던 집이 사망한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 소유권과 거주권 문제를 구별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동산이 사망한 배우자의 단독 소유라면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들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오랜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 취득 과정에서 본인이 실제로 자금을 부담했고 그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나 권리가 존재한다면 이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대금의 일부를 지급했거나 공동으로 재산을 취득하기로 약정한 자료가 있다면 그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의 임차인인지, 임대차계약이 누구 명의로 체결되었는지에 따라서도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의 임차권 승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주택인지 임차주택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언이 있다면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니지만, 사망한 배우자가 유효한 유언을 남겼다면 유증을 통해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유언에서 재산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유증의 효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배우자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특정 부동산을 남긴다는 유언을 했다면 유언의 방식과 내용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은 유언의 방식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단순한 구두 약속이나 메모만으로 언제나 유효한 유언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유증이 유효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등 별도의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이 있다면 작성 방식과 내용, 유언자의 의사능력 및 상속재산의 구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아니더라도 개별 사회보장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배우자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사람이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자였다면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였다는 주장만으로 유족연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유지했는지와 사망 당시의 관계, 법률상 배우자의 존재 여부 등 관련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다른 제도에서도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제도의 수급 요건과 지급 범위가 다르므로 사망한 배우자가 어떤 연금이나 급여제도에 가입되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급여나 관련 권리를 주장하려면 실제로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서 생활한 내역과 장기간의 동거 사실, 가족행사 참석자료 등은 사실혼 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비 공동 부담내역과 금융거래 자료, 주변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 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주소지에 거주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의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함께 마련한 재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의 존재뿐 아니라 해당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부담, 소유권에 관한 약정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와 개별 재산에 관한 권리를 입증하는 자료를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재산 문제의 핵심 정리
사실혼 배우자는 오랜 기간 함께 생활했더라도 원칙적으로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가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효한 유언에 따른 유증이 있거나 본인에게 귀속되는 재산권과 별도의 채권이 존재한다면 그 권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임차주택인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임차권 승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족급여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상속권 유무만 확인하기보다 유언의 존재와 재산의 실제 소유관계, 주거 형태 및 유족급여 수급 요건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 이후에는 상속과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관련 자료와 법적 쟁점을 검토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6,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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