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오빠가 전 재산을 기부했다면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결혼하지 않고 자녀도 없이 사망한 오빠가 전 재산을 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기자 여동생이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문의한 사연이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오빠가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바탕으로 부를 축적했다는 점에서 가족의 상속권에 관심이 모였습니다.
형제자매는 일정한 경우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유효한 유언으로 재산 전부가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유증되었다면 상속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언의 효력과 다른 재산권의 존재 여부를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미혼인 오빠가 사망하면 여동생이 상속인이 될까요?

미혼인 사람이 사망했다고 해서 형제자매가 언제나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00조는 법정상속인의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1순위, 직계존속이 2순위이며, 형제자매는 3순위입니다.
따라서 사망한 사람에게 자녀나 손자녀 등 직계비속이 없고 부모 등 직계존속도 없다면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상속권을 가진 자녀가 존재하는지, 부모가 생존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과 실제로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효한 유언을 통해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유언의 내용에 따라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오빠가 전 재산을 복지재단에 기부했다면?

사망한 사람이 유효한 유언으로 전 재산을 복지재단에 유증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유언에 따른 재산 이전이 문제 됩니다.
민법은 일정한 방식과 요건을 갖춘 유언을 통해 사망 후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상속인이 존재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재산 전부를 특정 단체에 유증하는 유언을 남겼다면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할 재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사에 소개된 사연에서도 오빠가 재산 전부를 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다만 유언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재단에 모든 재산이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의 방식과 내용이 적법한지, 유언자가 당시 유언능력을 갖추고 있었는지, 유증 대상 재산의 범위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유언으로 처분할 수 없는 타인의 재산이나 별도로 존재하는 채권·채무 문제도 구별해야 합니다.

■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률상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민법은 형제자매에게도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던 규정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형제자매는 여전히 민법 제1000조에 따른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유류분을 근거로 증여나 유증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빠가 재산 전부를 복지재단에 유증했고 그 유언이 유효하다면 여동생이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유언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이라면 달라질까요?

오빠가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바탕으로 사업과 투자를 하여 재산을 늘렸다는 사정만으로 여동생에게 별도의 상속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적법하게 오빠에게 귀속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재산은 오빠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오빠는 자신의 재산에 대해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사망했을 당시 여동생에게도 상속권이 있었는데 상속재산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특정 재산의 소유권이 여전히 공동상속인들에게 남아 있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공동상속재산으로 남아 있는데 오빠가 자신의 단독 소유인 것처럼 처분했다면 실제 소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이미 적법하게 분할되어 오빠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면 그 재산의 출처만으로 여동생이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산의 출처보다 아버지의 상속 당시 권리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언이 무효라면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유언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면 법정상속에 따라 재산이 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이 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065조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유언의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의 작성 방식과 서명·날인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 당시 피상속인에게 유언능력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법 제1061조와 제1063조 등에 따라 유언자의 연령과 의사능력에 관한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의 무효 여부와 다른 법정상속인의 존재, 상속재산의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유언을 다투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유언의 효력을 다투려면 우선 유언장의 원본 또는 적법하게 확보한 사본과 작성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이라면 유언자의 자필 여부와 작성일자, 성명, 날인 등 법정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이라면 공증 절차와 유언 당시의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당시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려면 진료기록과 관련 의료자료, 당시 생활 상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고령이거나 질병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언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유언이 강요나 기망 등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유언의 효력에 다툼이 있다면 유언무효확인소송 등 적절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며, 재산이 이전되거나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보전처분의 필요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 상속과 유류분의 핵심 정리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에게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언으로 처분된 재산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유효한 유증에 대해 형제자매라는 지위만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언이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부족했다면 유언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 부모의 상속재산이 적법하게 분할되었는지, 사망한 형제자매에게 실제로 귀속된 재산이 무엇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의 존재와 효력, 법정상속인의 범위, 재산의 실제 소유관계를 구별하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자매의 상속분쟁은 유류분 청구 가능성뿐 아니라 유언의 효력과 기존 상속재산의 소유관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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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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