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취소했는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매매나 물품 구매,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진행되지 않아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금은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종료된 원인과 계약서의 약정,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여부에 따라 반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지급한 경위와 계약이 무산된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금 반환 여부는 계약이 어떤 이유로 종료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했다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약속한 기한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거나, 용역 제공자가 계약에서 정한 핵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위반 정도에 따라 이행을 최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했다면 계약금 반환에 관하여 어떤 내용으로 합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계약을 포기하면 계약금을 무조건 잃게 될까요?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이 계약을 포기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계약금을 몰수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65조는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을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했다면 민법 제565조에 따른 해약금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행에 착수했는지는 단순한 준비행위를 넘어 계약상 채무의 이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별도의 해제 조건이나 계약금 반환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다면 전액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면 원상회복으로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8조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매수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했다면,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 내용과 이행기, 상대방의 위반행위, 해제 의사표시의 적법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 반환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상 위약금 약정과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계약금 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금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금의 두 배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른 해약금 해제에서는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후 이행 착수 전 적법하게 해약금 해제를 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상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때 계약서에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으로 정한 약정이 있다면 추가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이 곧바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약정이 있는지와 그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 배액상환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법적 근거를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계약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할까요?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지급내역, 계약 종료 경위를 확인한 뒤 반환청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하면서 반환 사유와 기한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반환 요구와 의사표시의 내용을 증거로 남기는 데 활용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지급을 강제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의무가 명확하고 상대방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의 적법성이나 위약금 약정에 다툼이 크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는 청구금액과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태 및 예상되는 다툼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에서는 계약의 내용과 계약금 지급 사실, 반환청구의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금의 성격과 해제 조건, 위약금 약정, 이행기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이체내역이나 영수증은 실제 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등도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다면 이행을 요구한 내역과 해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계약 내용에 관한 대화와 송금내역 등으로 계약관계를 입증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과 실제 계약 당사자가 다른 경우에는 누가 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금 반환 분쟁에서 먼저 확인할 사항

계약금 반환 여부는 계약이 무산되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이 해약금 해제를 하는 경우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는 법적 근거와 반환 범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해제 조항, 계약금의 성격, 상대방의 이행 여부, 계약 해제의 적법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금의 두 배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해약금 배액상환과 위약금 약정을 구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환청구를 준비한다면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계약 이행에 관한 대화, 해제 통지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구제에서는 계약 체결 경위와 해제 사유, 계약금 및 위약금 약정,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계약금 반환청구와 민사소송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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