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인의 명의를 빌려 대표이사나 이사로 등기하거나,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임원 변경을 법인등기부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허위 등기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단순한 등기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관계와 다른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여 공적인 전자기록에 사실과 다른 사항이 기록되도록 했다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상 임원과 실제 경영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임원 선임의 효력과 등기 내용의 허위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어떤 범죄일까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적인 전자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록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이나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공적 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록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실의 사실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법인등기는 회사의 임원, 본점, 자본금 등 중요한 법률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기능을 하므로 허위 신고를 통한 등기가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적법한 선임 결의가 없었는데도 이사로 선임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등기를 마쳤다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내용에 착오가 있거나 회사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도 처벌될까요?
명의상 대표이사와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당연히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인등기에서 중요한 것은 대표이사나 이사가 법률상 유효하게 선임되었는지, 등기된 사항이 객관적인 법률관계에 부합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지인이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로 선임되고 취임을 승낙했다면, 실제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원 등기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당사자가 취임을 승낙한 사실이 없고 적법한 선임 절차도 없었는데 임원으로 등기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대여에 관여한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허위 신고에 관한 인식과 관여 정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보다는 실제 선임 경위와 등기 신청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주주총회가 열리지 않았거나 임원 선임 결의가 없었는데도 결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의사록을 작성하여 등기를 신청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임원 선임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형태와 주주 구성,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따라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록의 기재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과 법률상 임원 선임 자체가 무효라는 점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허위 의사록을 작성한 과정에서 사문서위조죄나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문서 명의자의 작성 권한과 동의 여부, 문서의 내용, 사용 경위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의사록의 작성일과 실제 의사결정 시점, 참석자 및 주주의 동의 여부, 등기 신청에 사용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등기가 완료되어야 범죄가 성립할까요?
형법 제228조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허위 신고를 통해 공적 기록에 불실의 사실이 실제로 기록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허위 내용의 등기신청서를 작성했다는 사실과 해당 내용이 법인등기기록에 반영되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등기신청을 했지만 보정명령이나 각하 등으로 허위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기수범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235조는 제228조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허위 내용이 기록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거래처나 금융기관 등에 제출했다면 형법 제229조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 신고, 실제 등기 완료, 등기기록의 행사 여부를 각각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형법 제228조 제1항에 따른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허위로 기록된 내용의 중요성, 범행 경위, 가담 정도, 허위 등기의 사용 목적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허위 임원 등기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법률관계를 왜곡한 경우에는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범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원 선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등기 내용 역시 법률관계에 부합한다면,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허위 등기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면 먼저 등기 내용과 실제 법률관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로 조사를 받는다면 먼저 문제가 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등기신청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원 선임이 쟁점이라면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정관, 주주명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가 실제로 언제 작성되었고 누가 작성과 제출에 관여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또한 임원 선임이나 명의대여에 관한 문자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가 있다면 원본 상태로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신청을 법무사나 다른 담당자에게 맡겼다면 어떤 자료를 전달했고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기존 서류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작성일을 소급하여 새로운 서류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등기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검토하고, 경찰 조사에서는 실제 선임 경위와 등기 신청 과정에 관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허위 법인등기 사건의 핵심 정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허위 신고로 공적인 전자기록에 사실과 다른 사항을 기록하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상 대표이사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등기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적법한 선임 절차와 취임 의사가 있었는지, 실제 법률관계와 등기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허위 의사록 작성이나 등기기록의 행사 여부에 따라 사문서위조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등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에서는 법인등기 관련 서류와 임원 선임 경위, 등기 신청에 관여한 정도 및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성립 여부와 경찰 조사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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