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걸린 파일을 몰래 열어봤다면 비밀침해죄로 처벌될까요?

배우자의 노트북에서 비밀번호가 설정된 파일을 열어보거나, 회사에서 동료의 개인 문서를 몰래 확인했다가 비밀침해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일을 복사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고 내용만 확인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형법상 비밀침해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내용을 열람한 행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파일을 동의 없이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에서 정한 비밀장치의 존재와 이를 침해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비밀침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비밀침해죄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6조 제1항은 봉함하거나 그 밖의 비밀장치를 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비밀장치를 한 사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이로 된 봉인 문서를 뜯어보는 행위뿐 아니라 일정한 비밀장치가 설정된 전자기록의 내용을 알아내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무단 열람행위가 비밀침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나 전자기록에 법률상 보호되는 비밀장치가 있었는지, 피의자가 어떤 방법으로 내용을 확인했는지, 열람 권한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 비밀번호가 걸린 파일을 열어보면 무조건 처벌될까요?

비밀번호가 설정된 파일을 열어보았다는 사실만으로 비밀침해죄 성립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6조 제2항이 적용되려면 다른 사람의 비밀장치가 있는 전자기록 등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개인 문서에 설정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하거나 비밀번호 보호를 우회하여 내용을 확인했다면 비밀침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파일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거나 피의자에게 정당한 접근 권한이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자체에 로그인 암호가 설정되어 있었는지, 개별 파일에 암호가 걸려 있었는지, 접근 과정에서 어떤 기술적 수단이 사용되었는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파일을 열람한 경우에는 업무상 권한의 범위와 파일의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비밀번호를 입력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해당 기록의 보호 상태와 접근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확인한 경우에도 성립할까요?

배우자 사이에서도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인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비밀장치가 설정된 전자기록을 자유롭게 열람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노트북에 저장된 암호화 파일을 동의 없이 열어 내용을 확인했다면 비밀침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평소 해당 파일을 함께 사용하도록 허락했는지, 비밀번호를 공유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실제 접근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화면에 우연히 표시된 내용을 보았다는 사정과 비밀번호를 해제하여 보호된 기록에 접근한 행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재산 문제를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무단 열람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의 분쟁에서 확보한 자료라도 그 수집 방법에 따라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회사 동료의 파일을 열어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직장에서 다른 직원의 파일을 열람한 경우에는 파일의 소유관계뿐 아니라 업무상 접근 권한과 비밀장치의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이라고 해서 모든 직원에게 열람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직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암호가 설정된 개인 문서에 다른 직원이 무단으로 접근했다면 비밀침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공동 업무를 위해 공유된 파일이고 피의자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면서 정당하게 접근한 경우에는 비밀침해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밀장치가 없는 파일을 무단 열람한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이나 정보통신망 침입 관련 규정 등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침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파일의 저장 위치와 접근 권한, 비밀번호 설정 여부, 열람 당시의 업무상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밀침해죄의 처벌과 고소 요건은 무엇일까요?

형법 제316조에 따른 비밀침해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비밀침해죄는 형법 제318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고소기간이 준수되었는지 등도 절차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문제 될 수 있는 다른 범죄까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분은 비밀장치의 성격과 접근 방법, 열람한 정보의 내용, 침해 범위, 피해 회복 여부, 전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파일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 위반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밀침해죄로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해당 행위가 어떤 법률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 경찰 조사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비밀침해죄로 고소당했다면 먼저 문제가 된 파일이나 전자기록에 어떤 비밀장치가 설정되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밀번호가 개별 파일에 설정되어 있었는지, 컴퓨터 로그인에만 사용되었는지, 평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료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파일에 접근한 경위와 열람 당시의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지시 자료, 메신저 대화, 접근 권한 설정 내역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거나 특정 자료의 열람을 허락한 사실이 있다면 그 동의의 범위와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파일에 대한 열람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파일을 열람한 사실이 없거나 실제로 내용을 알아내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접속기록과 파일 열람기록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관련 파일이나 접속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접근 경위와 권한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밀침해죄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

비밀침해죄는 다른 사람의 비밀장치가 있는 문서나 전자기록을 법률에서 정한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 열람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비밀장치의 존재, 기술적 수단의 사용 여부, 실제 내용을 알아냈는지, 정당한 접근 권한이나 동의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비밀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 요건과 고소기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내부 자료나 배우자의 전자기록이 문제 된 경우에는 비밀침해죄 외에 다른 법률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적용 법률을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구제에서는 전자기록의 보호 상태와 접근 경위, 열람 권한 및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비밀침해죄 성립 여부와 경찰 조사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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