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물건에 붙은 압류딱지를 마음대로 떼었다면 형사처벌될까요?

채무 문제로 법원 집행관이 집이나 사업장에 방문해 가전제품이나 기계에 압류표시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물건을 사용하거나 정리하는 과정에서 압류딱지를 떼어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이 직무상 실시한 봉인이나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형법상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표시가 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표시의 적법성과 행위자의 인식, 실제 효용 침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압류딱지를 떼면 어떤 범죄가 성립할까요?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 과정에서 부착한 압류표시를 임의로 제거했다면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0조 제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그 밖의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압류딱지를 떼는 행위가 문제 되는 이유는 물건 자체를 훼손했기 때문이 아니라 공무상 강제처분의 표시가 가지는 효용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집행관이 압류 사실을 표시하기 위해 부착한 표지를 고의로 제거하여 압류 사실을 알아볼 수 없게 했다면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표지가 오래되어 자연스럽게 떨어졌거나 행위자가 압류표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표지가 떨어진 결과만이 아니라 누가, 어떤 경위로, 어떤 의도로 표시를 제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자기 소유 물건이라도 압류표시를 제거하면 처벌될까요?

압류된 물건이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압류표시를 임의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적법하게 실시한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보호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다면 이를 함부로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물건이 자신의 소유인지, 다른 사람의 소유인지에 따라 압류의 적법성이나 제3자의 권리구제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제3자의 물건이 압류되었다면 그 제3자는 민사집행법상 제3자이의의 소 등 적절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만으로 압류표시를 임의로 제거하는 것은 별도의 형사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압류에 이의가 있다면 법률에서 정한 집행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압류표시를 떼지 않고 물건만 옮겨도 처벌될까요?

압류표시를 직접 제거하지 않았더라도 물건을 이동하거나 처분하는 과정에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쳤다면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0조 제1항은 표시를 손상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뿐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표시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압류된 물건을 외부로 몰래 반출하여 집행관이 압류물의 소재를 확인하거나 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게 했다면 구체적인 행위가 표시의 효용을 해쳤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압류된 물건을 장소 안에서 단순히 이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의 이동 목적과 방법, 압류표시의 상태, 강제집행에 미친 영향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압류된 물건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민사집행상의 효력과 별도로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의 이동과 처분에 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 압류가 부당하거나 이미 채무를 갚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압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이미 채무를 변제했더라도 압류표시를 임의로 제거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를 변제했다는 사실과 강제집행 절차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사실은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압류 이후 채권자에게 채무를 모두 갚았더라도 압류가 아직 해제되지 않았다면 표시를 임의로 제거하기보다 집행기관을 통해 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압류된 물건이 제3자의 소유라면 소유권을 입증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집행에 대한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나 강제처분 자체에 중대한 법적 문제가 있다면 형법 제140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가 이루어진 경위와 집행서류, 집행관의 조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류표시가 잘못 부착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임의로 제거하기보다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형법 제140조 제1항에 따른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압류표시를 제거한 행위가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압류표시의 효용을 침해한 정도와 행위 경위, 고의 여부, 집행절차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실수로 표지가 훼손되었다는 사정과 압류물의 처분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표지를 제거했다는 사정은 구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압류표시를 제거한 이후 원상회복을 했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나 사후 조치 등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로 압류표시의 효용을 침해한 사실이 있는지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경찰 조사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압류표시를 제거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압류가 어떤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관이 작성한 압류조서와 집행 관련 서류, 압류표시가 부착된 물건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압류표시가 훼손되거나 떨어진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사진, CCTV, 문자메시지, 작업기록 등이 있다면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표지가 우연히 떨어졌다면 당시 작업 상황과 표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압류표시를 제거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집행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표시의 효용을 해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고의의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압류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그 이유와 관련된 소유권 자료나 채무 변제 내역 등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에 대비해 압류표시나 관련 물건을 임의로 추가 변경하거나 증거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 압류표시 훼손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사항

공무원이 직무상 실시한 봉인이나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형법 제140조 제1항에 따른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표시가 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시가 적법하게 부착되었는지, 행위자가 압류표시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표시의 효용을 침해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압류된 물건이 자신의 소유이거나 채무를 이미 변제한 상황이라도 압류표시를 임의로 제거하기보다는 적법한 해제 및 불복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압류표시 훼손과 관련된 형사사건은 강제집행 절차와 형법상 구성요건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집행서류와 행위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에서는 압류 경위와 표시 훼손 과정, 집행 관련 서류 및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성립 여부와 경찰 조사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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