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등으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부모님을 위해 형제 중 한 사람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이후 부모님의 예금이 줄어들거나 재산 처분 경위를 알 수 없어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의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후견인으로서의 임무를 위반하는 등 정당한 해임 사유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에게 재산 내역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임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재산관리 경위와 후견을 받는 사람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성년후견인은 부모님의 재산을 어디까지 관리할 수 있을까요?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에서 정한 범위에서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후견을 받는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후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민법 제949조는 후견인의 재산관리권과 법정대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년후견인은 사무를 수행할 때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병원비나 요양시설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예금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재산관리 행위일 수 있습니다. 반면 후견인이 부모님의 돈을 자신의 대출금 상환이나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그 지출의 정당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 목적, 지출 금액,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성년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일까요?
성년후견인에게 부정행위나 현저한 비행이 있거나 그 밖에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40조는 후견인 해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성년후견에도 적용됩니다. 후견인의 지위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후견사무 수행을 전제로 합니다.
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중요한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한 경우에는 해임 사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후견을 받는 사람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후견인의 재산관리 방식에 대해 다른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행위와 그로 인한 영향, 앞으로 후견사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 형제가 재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해임할 수 있을까요?
성년후견인이 다른 형제자매에게 부모님의 통장 내역이나 재산관리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해임 사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을 위해 재산을 관리하고 법원 등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지만, 모든 가족에게 재산관리 자료를 무조건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개인정보와 재산상 비밀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다만 재산 사용에 관한 합리적인 의문이 있고 후견인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후견감독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4조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후견인에게 후견사무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거나 후견사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가족 간 자료 공개 요구와 법원의 후견감독 절차는 구별해야 합니다. 재산이 부당하게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하여 법원에 필요한 감독조치를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후견인 해임을 청구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성년후견인 해임을 청구하려면 후견인의 행위가 부정행위나 임무 수행에 부적합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먼저 후견개시 심판문과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후견인의 선임 내용과 권한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부모님의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예금이 부당하게 인출되었다는 의혹이 있다면 적법하게 확보한 금융거래 내역과 이체자료,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처분되었다면 등기사항증명서와 매매계약 관련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치료비나 생활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면 미납 내역, 의료기관 또는 요양시설 관련 자료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의 금융정보를 임의로 열람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가정법원의 감독절차 등 적법한 방법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성년후견인이 해임되면 새로운 후견인은 누가 될까요?
성년후견인이 해임되더라도 피성년후견인에게 계속 후견이 필요하다면 새로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새로운 성년후견인은 반드시 다른 형제자매 중에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와 건강상태,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보자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후견인을 정합니다.
가족 간 재산분쟁이 심하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가족이 아닌 제3자가 후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후견인이 해임되었다고 해서 그동안의 모든 재산관리 행위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한 지출이나 재산 처분이 있었다면 그 행위의 효력과 손해배상 또는 반환청구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임청구를 준비할 때에는 후견인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와 함께 향후 누가 적절하게 후견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성년후견인 해임 심판에서 확인할 핵심 사항
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해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의 부정행위나 임무 수행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지, 그 행위가 피성년후견인의 권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유용이 의심된다면 사용처와 금액, 부모님의 치료비 및 생활비 지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부정행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가정법원의 후견감독을 통해 재산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견인 해임과 재산 반환 문제는 서로 구별되므로 부당한 재산 처분이 확인되었다면 별도의 민사상 청구 가능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해임 사건은 가족 사이의 갈등뿐 아니라 부모님의 재산과 생활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구제에서는 후견인의 권한과 재산관리 경위,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후견감독 및 해임 심판절차와 필요한 후속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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