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받을 돈을 대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과 절차

돈을 빌려준 사람이 변제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채권자는 그 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며, 채권 보전의 필요성과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채권자대위소송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채권자대위소송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속한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404조 제1항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대위행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B가 변제하지 않고, B 역시 C에게 받을 돈이 있으면서 이를 청구하지 않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B를 대신하여 C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모든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지,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지, 대위하려는 권리가 법적으로 행사 가능한 권리인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재산이 없어야만 대위소송이 가능할까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일반적인 채권자대위소송에서는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전체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하지만 보유한 재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가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통상적인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면 대위권 행사에 필요한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무자력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경우에는 권리의 성질과 보전의 필요성에 따라 무자력 요건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채권을 보전하려는 사건인지, 특정한 권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404조에 따른 대위권은 채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제3자에게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권리 불행사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가 이미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동일한 권리에 대한 채권자의 대위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단순히 독촉하거나 협의를 진행한 정도인지, 실제로 법적 권리를 행사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권리가 아직 이행기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법률상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면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위소송을 검토하기 전에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현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채권자대위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제기할까요?

채권자대위소송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대방인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B가 C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A가 B의 권리를 대위하여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소송의 기초가 되는 권리는 A가 B에게 가지는 피보전채권과 B가 C에게 가지는 피대위채권입니다.
두 채권은 서로 다른 법률관계이므로 각각의 발생 원인과 금액, 변제기 등을 구분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을 대위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3채무자가 이미 채무자에게 변제했거나, 채무자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대위소송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행사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제3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제3채무자에게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3,0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고, B가 C에게 2,0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A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C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해당 채권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채권자대위권 자체는 채권자에게 별도의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또한 대위권 행사로 회수할 수 있는 범위와 제3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지급 청구를 검토할 때에는 다른 채권자의 권리 행사 여부와 강제집행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자대위소송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채권자대위소송을 준비하려면 먼저 자신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여금 사건이라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변제 약정, 독촉 메시지 등이 기본적인 자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라면 해당 금전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송금 내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무자력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재산 상태와 채무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금융거래 자료를 임의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소송 과정에서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이미 제3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지, 다른 채권자가 해당 채권을 압류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먼저 확인할 사항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도 이를 청구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대위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채권 보전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채권을 보전하는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며, 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경우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변제기나 소멸시효에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채권자대위소송은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압류하는 절차와는 법적 구조가 다르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다른 채권 회수 방법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에서는 채권 발생 자료와 채무자의 재산관계 등을 바탕으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 및 적절한 채권 회수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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