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오래된 조상 묘가 있다면 분묘기지권 때문에 철거할 수 없을까요?

산이나 임야를 매입한 뒤 토지 안에 다른 집안의 오래된 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묘지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싶지만, 상대방이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타인 소유 토지에 묘지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묘 설치 시기와 경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여부, 점유 기간 등을 검토해야 하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더라도 토지 사용료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묘기지권은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해당 분묘의 기지와 필요한 주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에 분묘기지권이라는 명칭의 독립된 조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되어 온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전통적으로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가 있는 토지를 처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기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장기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경우 등에 문제 됩니다.
다만 이러한 유형이 모든 분묘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분묘를 설치한 시기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에 따라 취득시효에 의한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분묘가 오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의 존재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20년 이상 된 묘지는 철거할 수 없을까요?

20년 이상 존재한 묘지라고 해서 무조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분묘 설치 시기와 점유 상태,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에 관한 권리 주장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 시행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라면 과거의 관습법상 취득시효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기존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묘의 외형이 명확하지 않거나 단순히 유골을 매장한 사실만 있는 경우에는 권리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분묘가 언제, 어떤 경위로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토지를 새로 매입했다면 묘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분묘가 설치된 토지를 새로 매입했다고 해서 기존 분묘를 당연히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묘기지권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그 권리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지 매수인은 분묘의 설치 시기와 권리 성립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에 기초하여 분묘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가 소유물을 점유한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14조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분묘철거청구에서는 분묘를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특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분묘가 자신의 토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봉분을 훼손하거나 유골을 옮기는 행동은 별도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토지 사용료도 받을 수 없을까요?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토지 소유자가 언제나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년 4월 29일 선고한 2017다228007 판결에서 취득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취득시효에 의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모든 경우에 동일한 시점부터 지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설치한 분묘인지, 토지 처분 과정에서 권리가 성립한 경우인지 등에 따라 사용료 약정과 권리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료 금액 역시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의 위치와 이용 현황,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거나 소송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 분묘기지권은 묘지 주변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산이나 임야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분묘의 기지뿐 아니라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주변 토지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범위는 분묘의 위치와 형태, 주변 지형, 관리 및 제사에 필요한 공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묘 주변에 넓은 공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체가 분묘기지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새로운 분묘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기존 권리 범위를 임의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분묘의 위치와 경계를 측량하고, 권리가 미치는 토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 개발이나 매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토지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분묘철거소송을 준비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분묘철거소송을 검토한다면 먼저 토지 소유권과 분묘의 설치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임야도, 지적도 등을 통해 토지의 위치와 소유관계를 확인하고, 과거 항공사진이나 현장 사진을 통해 분묘의 존재 시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분묘를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묘철거청구의 상대방을 특정하려면 단순히 성씨나 문중을 추정하기보다는 실제 분묘 관리와 처분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더라도 곧바로 임의 개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분묘의 개장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며, 무단으로 분묘를 훼손하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를 통한 이전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분묘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등 적절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분묘기지권 분쟁에서 먼저 확인할 사항

타인 소유의 토지에 오래된 묘지가 있다고 해서 분묘기지권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묘의 설치 시기와 경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여부, 점유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시점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분묘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범위와 지료 지급 문제를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 매입 이후 분묘를 발견한 경우에는 기존 토지 소유자와 분묘 관리자의 관계, 분묘의 설치 경위, 토지 매매계약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묘기지권 분쟁은 관습법상 권리와 토지 소유권이 충돌하는 사건으로, 설치 시기와 권리 성립 경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에서는 토지 관련 자료와 분묘의 현황을 바탕으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분묘철거청구 및 지료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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