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거리에서 지갑을 발견하거나 카페 테이블에 놓인 휴대전화를 주워 집으로 가져왔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을 훔친 것은 아니고 주운 것뿐인데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으려 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이 발견된 장소와 관리 상태에 따라 절도죄가 문제 될 수도 있으므로, 물건을 습득한 경위와 당시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길에서 주운 물건을 가져가면 횡령죄가 될까요?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지갑이나 휴대전화를 주워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려 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점유에서 벗어난 물건을 불법영득의사로 자기 소유물처럼 취급하는 경우 문제 됩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주운 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을 꺼내 사용하거나, 분실된 휴대전화를 중고거래로 판매하려 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물건을 주워 경찰서에 제출하려고 보관했거나 소유자를 찾아주려는 목적이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주웠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습득 이후의 행동과 당시 의사가 중요합니다.
■ 카페에서 발견한 휴대전화는 절도죄가 될까요?
카페나 식당에 놓인 휴대전화를 가져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구별할 때 중요한 기준은 물건이 여전히 다른 사람의 점유 아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에 놓아둔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면 해당 물건은 여전히 소유자의 점유 아래 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물건이 소유자의 점유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카페나 식당에서 발견된 물건이라고 해서 모두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장 관리자의 사실상 지배가 인정되는지, 물건이 놓인 장소와 발견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점유이탈물횡령죄와 법정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 주운 물건을 돌려주려고 했다면 처벌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반환할 목적으로 보관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할 생각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소유자를 찾으려 했는지, 경찰이나 관리인에게 신고했는지, 물건을 어떻게 보관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갑을 주운 직후 가까운 경찰관서에 제출하거나 분실물 신고를 했다면 반환 의사를 보여주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사용하거나 휴대전화의 유심카드를 제거한 뒤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 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습득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기간 반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위는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주운 지갑이나 휴대전화를 나중에 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분실물을 가져간 뒤 경찰의 연락을 받고 반환했다면, 반환 시점과 경위에 따라 형사책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미 범죄가 성립한 이후 물건을 반환했다면 반환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건을 자발적으로 반환했는지, 소유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등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반환할 목적으로 물건을 보관했다면 반환이 늦어진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습득 직후부터 반환하기까지의 행동을 전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형법상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점유이탈물횡령죄 경찰 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물건을 발견한 장소와 습득 경위, 이후의 보관 및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물건이 실제로 분실된 상태였는지, 소유자나 관리자의 점유가 계속되고 있었는지, 습득한 사람이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려 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건이라면 매장 CCTV, 물건이 놓여 있던 위치, 소유자가 자리를 비운 시간, 매장 직원의 관리 여부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길에서 지갑을 습득한 사건이라면 습득 당시의 위치와 주변 상황, 경찰관서에 신고한 내역, 소유자와 연락한 기록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건을 반환하려고 했다면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물건을 사용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숨기거나 관련 기록을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물건을 주웠다는 사실과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주장을 구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 분실물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발견했다면 임의로 사용하지 않고 경찰관서 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인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실물법 제1조는 다른 사람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사람이 신속하게 경찰서 등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이나 교통수단 등에서 습득한 물건은 그 관리자에게 인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나 식당에서 발견한 휴대전화는 매장 관리자에게 알리고 인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길에서 주운 지갑이라면 경찰관서에 제출하고 관련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물의 소유자가 직접 연락해 온 경우에도 상대방이 실제 권리자인지 확인한 후 안전한 방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이미 분실물을 가져갔다가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물건을 습득한 장소와 당시 점유 상태, 반환 의사, 실제 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는 물건을 가져갔다는 외형이 비슷하더라도 물건의 점유 상태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구제에서는 분실물 습득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 혐의를 받거나 경찰 조사를 앞둔 경우, 습득 경위와 물건의 점유 상태, 관련 증거 및 진술 내용을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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