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은행 계좌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는데,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한 뒤 은행에서 반환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이므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금 당시의 인식, 돈을 사용한 경위, 반환 요청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모든 착오송금 사건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착오송금된 돈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타인이 실수로 송금한 돈을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은 착오로 송금된 돈을 수취한 계좌명의인에게 송금인과의 관계에서 이를 반환해야 할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잘못 입금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하거나 소비했다면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착오송금임을 알았는지, 어떤 의도로 돈을 처분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합니다.
■ 잘못 입금된 돈인 줄 몰랐다면 처벌될까요?
착오송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돈을 사용했다면 횡령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와 함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권한 없이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여러 거래처로부터 입금받는 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대금으로 생각하고 돈을 사용했다면, 입금 당시의 인식과 거래내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입금자를 전혀 알지 못하고 송금받을 이유도 없는데 상당한 금액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고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착오송금 사실을 몰랐더라도 이후 반환 요청을 받고 잘못 입금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이후의 처분행위는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무시하면 횡령죄가 될까요?
은행이나 송금인으로부터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받았는데도 응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거부한 이유와 이후의 행동을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재물을 횡령한 경우뿐 아니라 반환을 거부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환 요청에 즉시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자신에게 처분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송금인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아 금융기관에 반환 절차를 문의하고 기다린 경우와, 착오송금임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고 돈을 소비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사실을 확인했다면 돈을 추가로 사용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공식적인 반환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착오송금 횡령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은 착오송금으로 입금된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건에서 횡령죄의 성립 가능성을 인정해 왔습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과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은 착오송금된 금전에 관하여 수취인과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착오송금된 돈과 관련된 모든 처분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16922 판결에서는 착오송금된 금전에 대한 수취인의 상계권 행사가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착오송금된 돈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단정하기보다, 금전의 처분 경위와 법률상 권한 및 고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착오송금 횡령죄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착오송금된 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입금 당시의 상황부터 금전 사용 및 반환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하여 돈이 입금된 날짜와 금액, 입금자 표시, 이후 출금 또는 이체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금원을 정상적인 거래대금으로 인식했다면 관련 계약서, 거래명세서, 문자메시지 등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송금인으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은 시점도 중요합니다. 반환 요청 전후의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금융기관에 문의한 기록 등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돈을 사용했다면 사용한 사실을 숨기기보다 사용 경위와 착오송금에 대한 인식, 현재 반환 가능한 금액 등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해금 반환이나 합의 여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돌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경위와 반환 시점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잘못 입금된 돈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신의 계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되었다면 우선 해당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입금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착오송금으로 확인되었다면 은행의 공식적인 반환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송금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다른 계좌에 돈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돈을 사용한 상태라면 사용 당시 착오송금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반환 요청을 받은 이후 어떻게 대응했는지, 실제 반환 의사가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와 관련된 자금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돈을 임의로 제3자에게 이체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사건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무와 형사상 횡령죄 성립 여부를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반환해야 할 돈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구제에서는 착오송금된 돈의 사용으로 횡령죄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 조사를 앞둔 경우, 계좌 거래내역과 금전 사용 경위, 반환 여부 및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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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동 은하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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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우 변호사 010-7469-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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