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매장에서 계산을 깜빡했다면 절도죄로 처벌될까요?

무인아이스크림 매장이나 무인편의점에서 물건을 가져왔는데 일부 상품의 결제를 빠뜨리거나, 키오스크 결제가 완료된 줄 알고 매장을 나왔다가 절도죄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였더라도 CCTV에는 물건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는 모습이 남을 수 있습니다.
무인매장에서 물건을 결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절도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뿐 아니라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며, 결제 당시의 상황과 이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무인매장에서 계산하지 않으면 절도죄가 성립할까요?

무인매장에서 물건을 가져가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지배 아래 옮기는 행위가 문제 됩니다. 이때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인매장에서 상품을 가방에 넣은 뒤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나왔다면 절도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 상품을 한꺼번에 결제하면서 일부 상품의 바코드가 인식되지 않았거나 결제 오류를 알지 못한 경우라면 고의가 있었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결제 과정과 상품을 가져간 경위, 당시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결제를 깜빡했다면 절도죄의 고의가 없을까요?

물건값을 계산하지 않은 것이 실제 실수였다면 절도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실수였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죄에서 고의는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지배 아래 가져간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며, 불법영득의사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물건을 계산하면서 특정 상품의 바코드가 누락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제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상품을 가지고 매장을 나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결제 당시의 행동, 키오스크 조작 과정, 상품을 보관한 방식, 매장에 머문 시간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대금을 지급했는지도 참고할 수 있지만, 나중에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당시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CCTV에 찍혔다면 절도죄가 확정될까요?

무인매장 CCTV에 물건을 가져가는 모습이 촬영되었다고 해서 절도죄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CCTV는 상품을 집어 들고 이동한 모습이나 결제 과정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영상에 나타난 행동만으로 당시의 모든 인식과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결제 화면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카드 승인을 확인했는지, 다른 상품은 정상적으로 결제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CCTV 영상과 함께 카드 승인내역, 영수증, 키오스크 결제기록, 매장 이용내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인매장의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사건 당시 영상의 보존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무인매장 절도죄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무인매장 절도죄로 처음 적발되었다면 사건의 경위와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절도행위의 고의성, 피해금액,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액의 상품을 한 차례 가져간 뒤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변상한 경우와, 여러 차례 반복하여 상품을 가져간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반드시 종료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 성립 여부와 처분 방향을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로 결제 실수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무조건 선처를 구하기보다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 무인매장 절도죄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무인매장에서 물건을 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당시의 결제 과정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우선 매장 방문 시간, 구매한 상품, 실제 결제한 금액, 결제하지 않은 상품의 종류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승인내역이나 모바일 결제기록이 있다면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결제 오류가 발생했거나 일부 상품의 바코드가 인식되지 않았다면 당시 키오스크 화면과 결제 과정에 관한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 영상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존 및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는 상품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매장을 나온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을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하여 진술하거나, 결제기록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로 기억하는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구별하여 진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무인매장에서 절도행위를 한 경우라면 나이와 사건 내용에 따라 소년보호절차 또는 형사절차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성인 사건과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계산하지 않은 물건값을 나중에 지급했다면?

무인매장에서 결제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매장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결제 누락을 몰랐던 경우에는 뒤늦게 이를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사정이 사건 당시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상품을 가져갔다면 이후 피해금액을 변상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절도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장 운영자가 합의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요구 금액 전부를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피해액과 추가 손해 발생 여부, 합의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인매장 절도 사건은 상품의 가격이 비교적 적더라도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 누락이 발생한 경위와 절도의 고의 여부를 정확히 구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구제에서는 무인매장 절도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결제 실수와 고의적인 절도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CCTV와 결제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검토하고 사건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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