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서명을 대신했다면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될까요?

가족을 대신해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직장에서 상사의 이름으로 서류를 작성했다가 사문서위조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 가족의 일을 대신 처리해 왔거나 회사 업무상 관행이었다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는 명의자의 승낙 여부와 작성 권한, 문서의 성격에 따라 사문서위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리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작성 권한과 위조의 고의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의 서명을 대신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까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계약서나 동의서 등에 서명한 경우, 작성 권한이 없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서위조란 일반적으로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허락 없이 그 사람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대리서명이 위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자로부터 적법한 작성 권한을 부여받았다면 위조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누구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했는지, 어떤 권한이 있었는지, 작성 당시 어떤 의도로 서명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의 서명을 대신했다면 처벌되지 않을까요?

부모나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의 이름으로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문서위조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가 있다는 사실과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특정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확히 위임했다면 해당 위임 범위 내에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모의 동의 없이 부모 명의로 대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명의의 모든 계약서나 동의서에 서명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부터 특정 업무를 대신 처리해 왔고 명의자가 이를 알고 허용한 사정이 있다면 작성 권한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나중에 동의했다면 위조죄가 없어질까요?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뒤 명의자가 사후에 동의하거나 이를 추인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사문서위조죄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서를 작성할 당시 정당한 작성 권한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작성 당시 아무런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했다면 이후 명의자가 이를 용인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후에 이루어진 동의가 단순한 추인이 아니라 작성 당시부터 존재했던 승낙이나 위임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이라면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가족이 특정 업무를 대신 처리하도록 허용했고, 사건 당시에도 같은 범위에서 서명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작성 권한을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 동의 여부뿐 아니라 문서 작성 이전에 어떤 대화와 위임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사용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타인의 명의로 문서를 위조한 뒤 이를 계약 상대방이나 금융기관 등에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죄뿐 아니라 위조사문서행사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된 사문서 등을 행사한 사람을 해당 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사란 위조문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동의 없이 배우자 명의의 대출계약서를 작성한 뒤 금융기관에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실제로 지급받았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타인의 명의로 서명했더라도 해당 서류가 형법상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종이 계약서가 아니라 전자문서나 전자기록을 조작한 경우에는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등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문서위조죄 경찰 조사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사문서위조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문제가 된 문서의 원본과 작성 경위, 명의자의 승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해당 계약서나 동의서가 언제 작성되었는지, 누가 서명을 요청했는지, 문서를 어디에 제출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자로부터 서명을 위임받았다면 이를 뒷받침할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위임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면 당시의 서류와 관련 대화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은 명의자의 승낙을 추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에서, 명의자가 알았다면 승낙했을 것이라는 기대나 예측만으로 승낙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당연히 허락했을 것이라는 주관적인 생각만으로 작성 권한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실제로 승낙받은 사실과 승낙받았다고 믿은 사정을 구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위임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사후에 허위 위임장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 사문서위조죄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문서위조죄 사건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문서 작성 당시의 권한과 행사할 목적, 위조의 고의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문제가 된 문서가 형법 제231조의 보호 대상인지 확인하고, 명의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작성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작성 권한이 없었다면 해당 문서를 실제로 사용했는지, 문서 작성으로 다른 범죄까지 문제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자가 피해 회복이나 합의에 응하는 경우에도 사문서위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는 문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보다 문서가 누구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문서의 진정한 작성 명의와 실제 작성 권한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무법인 구제에서는 가족이나 회사 관계에서 발생한 대리서명,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건과 관련하여 문서 작성 경위와 위임관계, 관련 증거 및 경찰 조사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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