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손해배상청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

상대방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발생하거나 직장생활에 지장을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가능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내용의 허위성과 신고자의 고의 또는 과실, 실제 발생한 손해와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형사사건에서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고소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인의 신고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알면서 신고했거나, 합리적인 확인 없이 부주의하게 신고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는지가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는데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사기죄로 고소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금전거래의 성격에 관해 실제 분쟁이 있었고 고소인이 객관적인 사정을 근거로 범죄를 의심했다면, 결과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허위신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허위신고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는 고소인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년 11월 29일 선고 2016가단206627 판결은 고소인이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당 판결은 피고소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인의 고의 또는 과실을 곧바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판단과 고소인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고소인이 신고 당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지, 신고 내용과 객관적인 사실이 얼마나 다른지, 허위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 처분서뿐 아니라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신고 당시 고소인의 인식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고소인이 거짓말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할까요?

허위신고 손해배상소송에서는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먼저 고소장과 진술조서, 불송치결정서 또는 불기소결정서 등을 확보하여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주장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계좌이체 내역과 계약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녹음, CCTV 등 실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이 특정 날짜에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있다면 신고 내용의 진실성을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고소인이 고의로 거짓말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이 당시 사실을 잘못 인식했을 가능성과 그러한 오인에 과실이 있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는 사건 진행 단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보공개청구나 민사소송상 문서제출명령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로 발생한 변호사비용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허위신고로 형사 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변호사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액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의 위법한 신고행위와 변호사 선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사건의 내용과 난이도, 조사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필요한 비용이었는지도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허위신고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관련 비용의 배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통상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지출이라면 일부만 인정되거나 배척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계약서와 비용 지급내역, 조사 출석자료 등을 확보하여 비용 발생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지출한 방어비용에 관한 손해배상과 민사소송에서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허위신고로 명예나 자유가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면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와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신고로 장기간 수사를 받거나 직장 내에서 부당한 의심을 받았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손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으면서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행위 자체의 위법성과 정신적 손해의 발생, 두 사정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신고 내용의 중대성,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수사로 인한 불이익, 피해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금액을 일률적으로 예상하기보다는 실제 발생한 피해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 무고죄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허위신고에 대한 형사상 무고죄와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성립 요건과 목적이 다릅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문제됩니다.
따라서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뿐 아니라 신고자의 인식과 목적 등 형사상 구성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고죄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렵더라도, 신고자의 과실과 위법성 및 손해가 인정된다면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개이므로 각 절차에서 필요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할까요?

허위신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언제나 3년의 기간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언제 알았는지, 불법행위가 언제 발생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수사결과 통지서와 고소장, 객관적인 반박자료, 변호사비용 지급내역, 실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허위신고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신고 당시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청구원인을 구성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소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신고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려면 고소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실제 손해,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지출한 변호사비용이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인정 여부와 금액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처분 결과뿐 아니라 고소 내용의 허위성과 신고자의 인식상태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구제에서는 고소장과 수사결과,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허위신고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여부와 변호사비용 및 위자료 청구 가능성, 민사소송의 대응 방향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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