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본변경 신청, 이혼이나 재혼 후 아이의 성을 바꿀 수 있을까?

이혼 후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거나 재혼으로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면 아이의 성을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친부가 반대하거나 아이가 학교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고민하게 됩니다.
자녀의 성과 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이나 재혼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성본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이혼 후 자녀의 성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후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이가 어머니의 성을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가 현재의 성을 사용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성을 변경했을 때 예상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어머니가 친권자나 양육자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본변경이 당연히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이혼과 자녀의 성본변경은 서로 다른 법률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 당시의 친권자 지정 여부뿐 아니라 자녀의 실제 생활환경과 성본변경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친부가 반대해도 성본변경이 가능할까요?

친부가 자녀의 성본변경에 반대하더라도 법률상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다른 부모의 동의를 성본변경의 필수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년 3월 31일 자 2021스3 결정에서도 부모 중 다른 일방의 동의 여부만으로 성본변경의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친부가 반대한다면 그 이유를 확인하되,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부와 자녀 사이에 안정적인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성본변경이 그 관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현재의 성을 사용하면서 학교생활이나 가족생활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사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성본변경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성본변경의 필요성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재혼한 배우자의 성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재혼한 뒤 자녀가 계부 및 다른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성이 달라 불편을 겪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가족과의 정서적 유대관계와 생활환경, 자녀의 의사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 2009년 12월 11일 자 2009스23 결정은 성본변경 전후에 자녀가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비교하여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혼가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성본변경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변경이 자녀의 생활과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성본변경과 입양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계부의 성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해서 계부와 자녀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새롭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부와 법률상 양친자관계를 형성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자녀가 원하면 성본변경이 허가될까요?

자녀가 성본변경을 희망한다는 사실은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그 의사만으로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면서 변경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중학생 자녀가 오랫동안 어머니와 생활하면서 어머니의 성을 사용하기를 희망한다면 그 이유와 생활환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어린 자녀의 경우에는 자신의 성이 변경되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부모의 의사와 실제 양육환경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2년 3월 31일 자 2021스3 결정은 성본변경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이나 친부 및 형제자매와의 유대관계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변경을 희망하는 이유뿐 아니라 변경 이후 학교생활과 가족관계에 미칠 영향도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의 갈등 때문에 자녀가 어느 한쪽의 의사를 따르도록 압박받는 상황이라면 자녀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할까요?

가정법원은 성본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9년 12월 11일 자 2009스23 결정은 현재의 성을 유지할 때 발생하는 불이익과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비교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가족들과 성이 달라 학교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성을 변경하면서 친부나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약화되거나 자녀의 정체성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원은 부모가 변경을 원한다는 사정뿐 아니라 자녀의 실제 생활과 정서적 안정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합니다.
특히 대법원 2022년 3월 31일 자 2021스3 결정은 부모 사이의 양육비나 면접교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본변경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상대방 부모에 대한 불만을 강조하기보다 자녀의 생활환경과 변경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성본변경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성본변경을 신청하려면 가족관계와 자녀의 생활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녀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성본변경을 신청한다면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혼가정이라면 재혼 사실과 현재의 가족구성, 자녀가 함께 생활한 기간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학교생활에서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실제 어려움을 겪었다면 관련 상담기록이나 학교생활 자료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충분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연령이라면 성본변경을 희망하는 이유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진술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불편을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법원은 제출된 자료 외에도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므로 자녀의 복리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성본변경 허가 후 친부와의 관계도 달라질까요?

성본변경 허가를 받더라도 친부와 자녀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본변경은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절차이며, 친생자관계를 부정하거나 입양관계를 형성하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친부와 자녀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성본변경만으로 친부의 양육비 부담이나 자녀의 상속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성본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친권자나 양육자 지정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법원의 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정해진 신고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변경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성본변경 신고는 원칙적으로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확정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학교와 금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자녀의 인적사항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나 재혼 후 자녀의 성을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친부가 반대하더라도 성본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부모 중 한 사람의 희망만으로 허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현재의 가족관계, 학교생활과 정서적 안정, 성본변경 이후 예상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성본변경은 입양이나 친자관계의 변경과 구분되므로 성을 바꾼다고 해서 친부와의 법률상 관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의 생활환경과 변경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성본변경이 자녀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구제에서는 자녀의 현재 가족관계와 양육환경, 성본변경의 필요성, 다른 부모의 의견 및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자의 성과 본 변경허가 심판에 관한 대응 방향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6, 101호
거제동 은하빌딩

대표전화 070-4849-4929
하영우 변호사 010-7469-0032


#자녀성본변경 #성본변경신청 #자의성과본변경 #성본변경허가 #성본변경심판 #자녀성씨변경 #이혼후자녀성변경 #재혼후자녀성변경 #친부반대성본변경 #가정법원성본변경 #성본변경절차 #성본변경준비서류 #자녀복리 #가족관계등록부 #재혼가정 #부산가사변호사 #부산성본변경 #법무법인구제 #하영우변호사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