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 중 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모두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을 제외하고 재산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상속권을 침해한 사람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면 상속회복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 사이의 모든 재산분쟁이 상속회복청구 대상은 아닙니다.
재산을 취득한 경위와 등기원인, 권리행사기간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정당한 상속인이 다른 사람의 상속권 침해로 잃은 상속재산이나 상속지분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민법 제999조 제1항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거나 자신의 정당한 상속분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상속권을 침해하면서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자신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처럼 부동산을 등기했다면 상속회복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형제 중 한 명이 부모님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참칭상속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형제자매도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법률상 상속권이 있는 형제자매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했다면 참칭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자녀 세 명에게 부동산이 공동상속되었는데, 장남이 자신만 상속받은 것처럼 단독명의의 상속등기를 마친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남에게 상속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자녀들의 상속지분까지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행사했다면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단독명의 등기가 같은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8년 6월 26일 선고 2007다7898 판결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했더라도 등기원인이 매매나 증여로 기재된 경우에는 그 등기만으로 참칭상속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등기명의뿐 아니라 등기원인이 상속인지, 매매인지, 증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상속분쟁에서는 이러한 차이에 따라 상속회복청구소송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등 다른 소송을 구분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무엇이 다를까요?
상속회복청구소송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해결하려는 법률문제가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 것인지 정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이 남아 있고 형제자매가 각자의 상속권을 인정하면서 분할방법에만 합의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 상속인이 다른 사람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신이 상속재산을 독점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한다면 상속회복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회복청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 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면 협의의 효력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년 2월 25일 선고 2008다96963, 96970 판결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속권 자체가 침해된 것인지,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다툼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을 빼앗긴 지 오래됐다면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상속회복청구권은 법률에서 정한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기간은 판례상 제척기간으로 취급되며, 기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시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가 부모님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등기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실제 등기일과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침해 사실을 안 날은 단순히 부모님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014조에 따른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제999조 제2항의 10년 기간을 적용하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상속개시 후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관한 판단이므로, 일반적인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 제한 전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관계와 청구권의 종류에 따라 기간 규정의 적용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권리회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년 4월 26일 선고 2004다5570 판결은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이나 그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등기말소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구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이미 매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회복청구가 언제나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3자의 권리취득 경위와 등기 상태,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자신에게 단독상속된 것처럼 등기한 뒤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했다면 매수인 명의의 등기와 권리관계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이 다시 처분될 위험이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소송에서의 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므로 상속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상속재산을 이미 처분했다면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이 처분되어 원물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처분 경위에 따라 금전청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했다면 다른 상속인에게 어떤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회복청구권뿐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다른 법률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의 명칭을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로 정했다고 해서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 제한을 당연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권의 회복을 구하는 경우 청구의 실질을 기준으로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재산이 처분되었는지, 처분대금을 누가 수령했는지, 청구의 실질이 상속권 회복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금전청구는 청구원인과 상대방, 행사기간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회복청구소송 전에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할까요?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준비한다면 먼저 자신이 정당한 상속인이라는 사실과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통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문제라면 등기사항증명서와 등기신청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누구 명의로 어떤 원인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금이나 금융재산이 문제라면 상속재산의 존재와 인출·이체 경위, 실제 수령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었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에 참여했는지, 서명이나 날인이 진정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침해행위가 발생한 시점과 이를 알게 된 경위도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추가로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본안소송과 함께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은 다른 사람이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정당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공동상속인인 형제자매도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침해했다면 참칭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속재산 독점이나 가족 간 재산분쟁이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동산 등기원인이 상속인지 매매·증여인지에 따라 소송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상속회복청구권에는 원칙적으로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관계와 재산의 취득·처분 경위, 등기원인, 침해 시점을 확인하여 상속회복청구소송과 상속재산분할 심판, 등기말소청구 중 적절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구제에서는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재산의 귀속관계, 참칭상속인 해당 여부, 등기 및 처분 경위, 제척기간 등을 검토하여 상속회복청구소송과 관련 재산보전 및 권리회복 절차에 관한 대응 방향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6, 101호
거제동 은하빌딩
대표전화 070-4849-4929
하영우 변호사 010-7469-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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