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회사 돈을 사용했다면 무조건 처벌받을까?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결제하거나 업무용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뒤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사용했다면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는지, 나중에 변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사로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합니다.
회사 자금의 사용 사실만으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환할 생각이 있었다거나 나중에 변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 업무상횡령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 업무상 임무 위배, 횡령행위 또는 반환거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권한 없이 회사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 돈이 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금 관리 권한, 사용 목적, 회사의 승인 여부와 실제 사용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와 직원 사이의 정산 분쟁인지,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한 형사사건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 회사 돈을 잠시 사용했다면 횡령일까요?

회사 돈을 일시적으로 사용했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3년 8월 23일 선고 2011도7637 판결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이러한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개인 생활비나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면 단기간에 반환하려 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실제 회사 업무를 위해 지출했고 회사의 승인이나 정산 관행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사용한 경위와 당시의 의사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 법인카드 개인 사용도 업무상횡령일까요?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 등 재산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죄명은 법인카드의 결제 구조와 이용 권한, 카드대금 지급 관계, 사용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개인적인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는데도 반복적으로 사적 결제를 했다면 형사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가 일정 범위의 사용을 허용했거나 개인 사용분을 정기적으로 정산하는 관행이 있었다면 승인 범위와 정산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만으로 모든 결제가 개인적인 지출이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회식비, 거래처 접대비, 출장비처럼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면 영수증과 일정표, 업무 지시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업무상횡령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 횡령죄보다 업무상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신뢰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벌은 횡령금액, 범행 기간과 횟수, 자금의 사용처, 피해 회복 여부, 범행 경위,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또한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고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다면 먼저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횡령금액이 얼마인지, 어떤 거래가 범행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자금이 이동한 사건에서는 동일한 돈의 반복 이체나 정상적인 정산금까지 횡령금액에 포함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횡령한 돈을 전액 변제하면 처벌을 피할까요?

횡령금액을 전액 변제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반드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범죄도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피해금액을 모두 돌려받았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이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변제할 때는 실제 지급한 금액과 날짜, 지급 명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송금내역과 합의서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 회복 범위와 처벌불원 의사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되, 민사상 채무 정리와 형사상 책임을 구별해야 합니다.


■ 경찰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문제된 자금의 흐름과 사용 목적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 계좌거래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업무 지시와 승인에 관한 메시지 등이 주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횡령이라고 판단하는 거래마다 실제 사용처와 승인 여부, 정산 또는 반환 내역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과 회사 업무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 섞여 있다면 이를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거래를 추측으로 설명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회계장부를 사후에 수정하는 행위는 별도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와 다투는 경우의 대응

업무상횡령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은 대응 방향이 다릅니다.
실제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횡령금액과 범행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의 승인에 따른 지출이거나 실제 업무에 사용한 자금이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0년 6월 24일 선고 2008도6755 판결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정과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증명 문제를 구별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용처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를 횡령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금의 관리 방식과 지출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부터 송치 이후의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일치하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회사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자금에 대한 보관관계와 사용 권한, 불법영득의사, 실제 거래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합의가 중요하지만, 변제했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했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된 거래내역과 회계자료를 확인하고, 범죄 성립 여부와 피해금액, 조사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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