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고 못 갚으면 사기죄일까? 경찰조사 대응과 처벌 기준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사업 실패나 실직으로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금액을 갚았는데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중요한 사실을 속여 돈을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망했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돈을 갚지 못하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차용금을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차용금 사건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대법원 2016년 4월 28일 선고 2012도14516 판결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갚지 못했더라도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차용 이후 사업이 실패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사정으로 변제가 어려워졌다면 그 경위와 당시의 변제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변제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속였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변제할 의사와 능력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차용금 사기죄에서는 돈을 빌린 시점을 기준으로 변제 의사와 능력을 판단합니다.
수사기관은 차용 당시의 소득과 재산, 기존 채무, 연체 여부, 돈을 빌린 목적, 변제계획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구체적인 변제계획에 따라 돈을 빌렸으나 이후 실직으로 상환하지 못했다면 차용 당시의 사기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상당한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고 변제할 자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곧 큰돈이 들어온다고 허위로 설명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차용 당시 채무가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듣고 돈을 빌려주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 상황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차용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도14516 판결은 친척이나 지인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차용인의 신용상태를 알고 변제 지연의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나중에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편취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기존 대출금이나 연체 사실을 알고도 자금을 빌려주었다면 당시의 거래 경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경제적 어려움을 알고 있었다고 해서 모든 사기죄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인이 변제자금의 출처나 담보 제공 여부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별도로 거짓말을 했다면 그 기망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변제했다면 사기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

차용금 일부를 변제한 사실은 변제 의사와 거래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을 빌린 뒤 약정에 따라 일정 기간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했다면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변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 당시부터 중요한 사실을 속여 돈을 받은 경우라면 이후 일부를 반환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부 변제 사실을 주장하려면 실제 송금내역과 변제일자,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할 때 주고받은 메시지나 채권자와의 협의 내용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차용금 사기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2026년 10월 현재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른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시행된 형법 개정으로 종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법정형이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은 범행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을 확인해야 하며, 개정 전 행위에 상향된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형량은 편취금액과 범행 횟수,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차용금 사기 혐의를 받는다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과 실제 차용·변제내역이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경찰 조사 전에는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요?

차용금 사기 혐의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돈을 빌린 시점의 경제적 상황과 변제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당시 급여나 사업 매출자료, 대출 및 채무내역, 변제 약정에 관한 메시지 등이 주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목적이 사업 운영이었다면 실제 사업에 사용한 지출내역과 당시 예상했던 수입, 이후 사업이 어려워진 경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차용인의 경제적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화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차용 당시 상황과 이후 변제가 어려워진 상황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거래를 추측으로 설명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변제계획을 사실처럼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메시지나 거래자료를 삭제하거나 사후에 허위 자료를 만드는 행위도 피해야 합니다.


■ 합의하면 사기죄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사기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이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거나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을 한 번에 변제하기 어렵다면 실제 지급할 수 있는 금액과 일정을 기준으로 분할변제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제금액과 지급기한, 기존 지급액의 처리, 처벌불원 의사 등을 문서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한 피해 회복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재판 단계에서는 사안에 따라 형사공탁의 가능성과 실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차용금 사기죄는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보다 돈을 빌릴 당시의 기망행위와 변제 의사·능력이 핵심 쟁점입니다.
실제로 변제할 계획이 있었지만 이후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었다면 당시의 소득자료와 변제계획, 거래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차용 당시 중요한 사실을 속인 정황이 있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 형사절차에서의 대응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차용금 사기로 고소당했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차용 시점의 자료와 변제내역,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망행위를 구분해 사건의 법적 쟁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구제에서는 차용 경위와 경제적 상황,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사기죄 성립 여부와 경찰 조사 및 이후 형사절차의 대응 방향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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