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 등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까지 진행해 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법원이 자동으로 채무자의 통장에서 돈을 꺼내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강제집행 방법 중 하나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채무자가 은행이나 회사 등 제3자에게 받을 돈을 압류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채권자가 직접 추심하는 방식입니다.

부산·경남에서 미수금이나 대여금 회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판결 이후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왜 돈을 못 받을까요?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것과 실제로 돈을 회수했다는 것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스스로 돈을 지급한다면 별도의 강제집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 집행권원과 집행문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하게 됩니다.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검토할 수 있고, 은행 예금이나 급여,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면 채권압류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엇일까요?

채권압류에서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나 금융기관 등을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A은행에 예금을 가지고 있다면 채무자는 예금주, A은행은 제3채무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해당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합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압류만 했다고 채권자의 계좌로 돈이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을 받으면 채권자는 별도의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통장을 압류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거래 은행을 알고 있다면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은행에 채무자 명의의 예금이 없거나 압류 가능한 잔액이 부족하다면 실제 회수금액이 기대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진행한 상황이라면 채권자 사이의 경합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채권압류는 어디에 신청하느냐보다 실제로 채무자가 어느 곳에 재산이나 받을 돈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급여도 전부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직장인이라면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전액을 제한 없이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일정한 급여채권에 대해 압류금지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급여채권의 일정 부분은 채무자의 생계를 위해 보호됩니다.

특히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에서는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월 250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가 얼마인지에 따라 실제 압류할 수 있는 범위를 따로 계산해야 하며, 단순히 월급의 절반은 언제나 압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통장에 있는 돈에도 압류 제한이 있습니다

예금채권 역시 압류금지 범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사집행법과 시행령에서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계비계좌 외의 일반 예금 등에 대해서도 채무자의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으며, 시행령상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의 예금 등에 대한 압류금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여러 계좌가 있거나 생계비계좌에 금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계산이 필요합니다.

급여, 보험금 등 원래 압류가 제한되는 성격의 돈이 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도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압류 가능 여부는 자금의 성격과 계좌 상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채무자의 거래 은행을 모른다면?

판결을 받았지만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이용하는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작정 여러 곳을 상대로 압류를 시도하기 전에 현재 확보한 채무자 정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 민사집행법상 재산 파악 절차를 검토할 수 있고 기존 거래 과정에서 확보한 계좌정보나 계약자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업자라면 거래관계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매출채권 등이 존재하는지도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채권압류 신청에서는 압류하려는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특정해야 하므로 막연히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압류해 달라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합니다.


■ 채권압류 신청 전 확인할 사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준비할 때는 우선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판결뿐 아니라 지급명령 등 사안에 따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 달라질 수 있고,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집행문이나 송달증명원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누구를 제3채무자로 할 것인지, 압류할 채권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압류는 신청 자체보다 실제 회수 가능성을 고려한 집행 대상을 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은행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등 채무자의 재산구조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판결을 받아 놓고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 절차까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산·경남 지역의 대여금, 미수금, 공사대금 등 민사채권 문제는 채권의 종류와 집행권원,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따라 집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준비하고 있다면 실제 회수 가능성과 압류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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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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